현금영수증 신청방법, 등록방법 그리고 조회방법

2021. 12. 15. 18:03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현금영수증은 절세의 방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이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찮거나 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와 사용목적, 현금영수증 사용방법과 신청방법 그리고 조회확인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알아보기

 

   ⊙ 2.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 발급수단 종류 알아보기

       · 등록방법 알아보기

 

   ⊙ 3.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 조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 미발행신고 하는 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현금영수증 사용방법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맹점에서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 현금영수증 사용방법은 휴대전화 번호 등록 이외에도 3가지가 더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으로는

  • 휴대전화 번호 제시
  • 주민등록 번호 제시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 휴대전화번호만 불러주면 되는거 아닌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휴대전화만 불러주면 현금영수증 발급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국세청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입력한 휴대전화로 "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 [126-①-①]으로 등록 바랍니다." 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등록을 우선 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방법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현금영수증 발급조건
주민등록번호 별도 등록 필요 없음
휴대전화번호 국세청 등록 필요 (홈텍스 온라인 등록 가능)
현금영수증 카드 홈텍스 온라인 발급 후 이용가능
체크카드/신용카드 국세청 등록 필요 (홈텍스 온라인 등록 가능)

일반 소비자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하는데 만약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밖에 알리고 다니는 분들은 없겠죠. 추가로 카드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매번 사용할 수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체크카드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적용이 등록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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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신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등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조회/발급 (사진a 참조)
  3.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
  4. 소비자 or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현금영수증카드신청 중 선택
  5. 공인인증서 로그인
  6. 휴대전화번호 or 사용할 카드 일련번호 입력
  7. 현금영수증 등록완료

 

홈텍스 바로가기

 

 

※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중 카드는 최대 5장 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1~2일 이내로 등록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 이외에 전화 상담을 통하여 등록도 가능한데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해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고,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콜센터 ARS : 126번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방식은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생체인증 로그인 등이 있지만 홈텍스의 경우 연말정산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한번 발급받아 계속 로그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차이점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알아보기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확인 방법

 

현금영수증 확인방법
첨부파일을 통하여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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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는 현금영수증 신청 후 바로 조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 다음날 확인하시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현금영수증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2. 조회/발급 (사진a 참조)
  3.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
  4.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사진b 참조)

 

※ 참고
만약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내용을 홈택스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의 날짜
2. 승인번호 9자리
3. 금액과 문의내용

※ 홈택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2. 상담/제보
3. 인터넷 상담하기
4. 홈택스 사용방법 상담하기
5. 현금영수증

※ 국세청 고객센터
ARS 전화번호 : 126 - ① - ① 

 

 

 

▶ 미발행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 방법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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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붙게되어 발급 거부 시 심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20%를 포상금 (최대 50만원 한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아래의 절차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상담/제보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4. 현금영수증 미발급 or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5. 현금영수증미발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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