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청방법

2024. 5. 3. 21:57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것 외 부업이나 배당,연금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환급) 하여야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1.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매매차익 등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2.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연 1,200만원 이상인 경우
  3. 기타소득 : 임대소득, 저작권료, 강연료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신청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핸 자가신청시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소득의 경우 "모두채움 신고"를 그 외 "일반신고"를 통해 진행해주시면 되며 일반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 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및 절차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고/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만약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모바일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후 신청시기에 맞게 신청가능한 업무들을 메인화면에서 선택하여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 기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세금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있는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좌측에 "일반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경로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조회" 버튼을 통해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부족한 정보 또는 틀린 정보가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줍니다. 다음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소득종류 선택 항목에 추가로 체크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소득은 체크를 해제하여 줍니다. 만약 쿠팡이츠, 애드픽, 크라우드픽과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업종코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2단계 부터 3단계 까지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 정보를 불러오거나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에 "불러오기"를 통해 소득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입력"을 통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소득종류에 따라 다른 화면 및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할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통해 공제항목을 조회 입력하여 공제내용을 불러오고 추가할 공제내역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통해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단계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통해 정보를 조회/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납부명세서, 가산세명세서가 있다면 추가로 내역을 입력하여 주시고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세액계산 단계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칸에 "-"금액이 있다면 환급, "+"금액이 있다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여 주시고 "제출화면 이동"을 통해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계좌 확인 후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 통보 제공에 "예, 동의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차를 완료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 후 안내에 따라 납부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한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전달되어 신청 후 1~3개월 뒤 환급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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