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대상/방법

2024. 5. 3. 22:00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정해진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PC를 통한 2024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 대상/기간

 

근로장려금은 소득구분 및 대상에 따라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집니다.(더 보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 부터 5월 말(30일/31)일 소득세 신고기한 까지 신청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5월 말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 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시는 브라우저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시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만약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주세요.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는 신청시기에 맞게 신청가능한 업무들을 메인화면에서 선택하여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 기간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만약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아닌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주신 분들은 상단에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란에 "신청하기" 경로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처음 화면에서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기"해주시면 되며, 신청 안내문 통한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분들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경로로 이동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완료 페이지를 제외하고 인정사항 작성 > 소득정보 작성 > 전세금정보 작성 > 계좌정보 작성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가장 먼저 신청자 기본사항(인적사항)을 기입해주시고 가구원이 입력되지 않거나 추가하여야 하는 분들은 "가구원 추가"를 통해 세대원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직접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신청자 본인의 소득에 따라 해당하는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등을 입력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으며,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소득추가" 버튼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소재지 및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직접 배우자 소득을 입력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경로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조회 신청을 직접 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전세금명세 작성 단계에서는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을 대상만 입력해주시면 되며 자가인 경우 입력하실 내용은 없으시며 전세로 살고 있다면 "증빙서류제출" 또는 "전세금추가"를 통해 임차인, 임대인 구분(개인/사업자), 임대인주민등록번호, 임대인성명, 소재지 상세주고, 종류(주택/아파트), 전세금, 계약기간, 무상임차여부 등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받을 방법을 선택해주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계좌를 입력하여 해당 계좌로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약관동의 후 "신청하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31일 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결정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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