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 정기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2022. 4. 28. 21:30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근로장려금은 평균 88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이 가능하며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대상자 확대(상세보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한층 넓혀졌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방법은 모바일 신청방법(상세보기)과 PC인터넷 신청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입니다.

 

    ※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2. 근로장려금 신청준비

   ⊙ 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면? <안내 가이드>

 

 정기신청 반기신청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회하기 

 

 

▶ 근로장려급 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시기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및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등이 중요한데요. 아래 "상세보기"를 통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신청기간 [상세보기]
신청방법 반기신청 신청하기 [바로가기]
신청방법 [상세보기]
정기신청 신청하기 [바로가기]
본문참조
                                         ※ 더 많은 세금정보가 궁금하다면? <안내가이드>

 

숨은 내 환급액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신청 준비하기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PC인터넷을 통하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상세보기)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하여 별도의 검색없이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간편인증(카카오 등) 로그인 등의 인증방법을 통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이 어렵다면? <안내가이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차이점 

 

       공인인증서 발급하기       

 

 카카오인증서 간편인증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가입절차
STEP 1 : 인적사항 작성  신청자 기본사항/가구원 명세 "입력"
STEP 2 : 소득명세 작성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명세 "작성"
STEP 3 : 전세금명세 작성 전세(임차보증금) 명세 "작성"
STEP 4 : 계좌정보 작성 수령방법 및 계좌정보 입력
STEP 5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완료
[▶사진 크게보기]근로장려금 인터넷 정기 신청방법 - 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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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

[▲ 사진 크게보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위한 홈택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마쳤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우측 복지이음 박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페이지가 나오면 좌측 박스가 정기신청, 우측 박스가 반기신청입니다.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눌러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 주의사항
1. 간편신청 :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2. 일반신청 :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사진 크게보기]근로장려금 인터넷 정기 신청방법 - 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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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

 

[▲ 사진 크게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는 5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가장 먼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신청자 기본사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고 가구원 명세란에서 "가구원 추가"를 통하여 추가작성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한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현재의 세대원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주의사항
가구원 명세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등 동거가족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명세서 작성 페이지에서는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중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명세란을 작성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명세작성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 자료 신고가 되신분들은 신소된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소득명세를 수정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 증거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진 크게보기]근로장려금-인터넷-정기-신청방법-03.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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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회방법에 대한 설명

[▲ 사진 크게보기 ▲]

다음은 근로장려금 전세금명세 작성 페이지 입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분만 추가해주시면 되고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에 재산 요건 부분에만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주시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1. 전년도 6.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임차란 주택의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60/10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사하는 금액입니다.
*단, 전세(임대차) 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조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좌정보 작성 페이지에서는 계좌 및 방문 등의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만약 계좌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통하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칩니다.

 

※ 주의사항
1.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농협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지역 농·축협은 "지역농·축협"을 선택합니다.
3. 저축은행 등 일부 제2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더 많은 세금정보가 궁금하다면? <안내가이드>

 

숨은 내 환급액 조회하기 

 

종합소득세 신청 준비하기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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