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 발급대상, 필요서류 알아보기
2022. 6. 6. 20:53ㆍ카테고리 없음
마이너스통장이란 입출금통장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이 가능하고 입금하여 갚을 수 있도록 만든 통장인데요. 이러한 마이너스통장을 잘 활용한다면 은행에 방문해야하는 일도 줄고 사용도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선호하는 대출방식이지만 신청조건(발급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 또한 힘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 마이너스통장 뜻
사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마이너스통장은 본래의 이름이 아니며 정식명칭은 한도대출이라 부릅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한도를 정해놓고 그 금액 안에서 대출기간동안 고객 마음대로 언제든지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통장으로 상환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유동성 한도대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통장 =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장점이 될수도 단점이 될수도 있는 대출(통장)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계획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내 가이드
마이너스통장 자격조건
▶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먼저 마이너스통장은 각 은행사마다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다는 점 알고계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격조건(발급대상)은 각 은행사를 통하여 알아보셔야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은 일반 신용대출과 비슷한 자격조건으로 일반적인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 |
발급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 | |
신용등급이 5-6등급 이상 | |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연소득 세전 2300만원 이상 |
※ 안내 가이드
▶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청을 위해서는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도조회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소득확인을 위한 직장정보, 소득정보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온라인 가입시 공동인증서를 통한 간편조회나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필요서류 | |
필요서류 | 신분증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
급여통장 사본 | |
사업자 | 1년간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 |
마이너스통장 개설방법
▶ 마이너스통장 신청방법
마이너스통장은 창구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모바일)을 통하여 간편하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격조건(발급대상)에 충족하여야 하며, 마이너스통장은 은행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금리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이너스통장 사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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