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미납했을 때 대처방법

2021. 7. 13. 00:24생활 정보모음/자동차 정보 모음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1년에 2번내는 세금

이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함으로서 국가가

재원을 들여 만드는 도로에 대한 이용료, 도로 손상에 대한 비용,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데 있어

도로이용료 지불 및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등에 대한 지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1기분, 2기분 두회에 걸쳐 납부하며

납부기간은 1기분 6월 (6월 16일~6월 30일), 2기분 12월 (12월 16일~12월 31일)

1월과 6월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절세방법

 

자동차세 연납할인 절세방법

자동차 연납할인? 절세방법?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때, 그때 납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게 되면 연납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납부 시기별 공제율을 보면

1년에 두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자진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할인,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씩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여 절세하게 되면

연내 납부액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당해 내야할 자동차세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아

90만원만 내면 됐었는데요.

 

이게 2021년 1월1일부터 개정되서, 1~12월 기간중 1월을 제외한

2~12개월 치만 공제하는 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2020년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10% 공제를

받았었는데 개정된 2021년 부터는 약 9.15%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공제액 계산방법은 연세액 x (334/365) x 10% 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1기분 납부기간에 2기분까지 같이 낸다면 2기분에 대해서는 새액의

1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기분 50만원, 2기분 50만원을 내야하는데

이를 같이 1기분에 낸다면 50만원+45만원=95만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S택스를 이용하고

그외 지역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시간

-신고 이용시간 6:00~24:00

-납부 이용시간 7:00~23:30

 

그외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자동차 등록 지자체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납할인은 자동이체가 안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납은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니 기간을 확인 할 것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이체가 불가하오니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청 후 신청 관할지로 전화해야 합니다.

 

매년 6월 신청하시는 분 중 연새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이중납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지방세 조회 선납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귀찮으시다면 위택스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많이 내고, 차량이 오래될수록 적게 내는 원리인데요.

즉, 작은차를 오래타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동차세=[배기량xCC당 세액x (1-경감률)]x130% (지방세)

 

자동차 배기량 cc당 적용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과세된다고 합니다.

 

<영업용>

배기량 1000cc 이하 : 적용세액 18원

배기량 1600cc 이하 : 적용세액 18원

배기량 2000cc 이하 : 적용세액 19원

배기량 2500cc 이하 : 적용세액 19원

배기량 2500cc 초과 : 적용세액 24원

 

<비영업용>

배기량 1000이하 : 적용세액 80원

배기량 1600이하 : 적용세액 140원

배기량 1600초과 : 적용세액 200원

 

여기에서 차량의 차령에 따라 결정되는 경감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차부터 5%씩 경감받을 수 있고, 12년 이상을 타면 50%를 적용받아

적용세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됨)

 

예를들어 20년식 1.6가솔린의 아반떼 차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배기량 1598cc 아반떼에 대한 자동차세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일단 1598cc는 비영업용 1600cc이하이므로 적용새액은 140원이 됩니다.

 

1598x140 (경감률 0%) x 130% (지방세) = 290836원

배기량에 cc당세액에 지방세를 곱한 값으 29만원 가량나오는데요

만약 차령이 증가하면 경감률이 높아져서 자동차세는 낮아지게 됩니다.

 

1년에 두번에 걸쳐 낸다면 145418원씩 6월과 12월에 내게 됩니다.

이를 1월에 다 선납하여 10%의 새액공제를 받게 된다면 261752원만 내게 됩니다.

6월에 2기분을 먼저 내버리면 2기분에 대한

10% 공제이므로 전체적으로 5% 공제로 보면 되고, 276294원을 내면 됩니다.

 


자동차 지방세 조회 선납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 /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

서울에 살고계신 거주자분들은 S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그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위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ARS 등의 납부방식들이 있습니다.

ARS(1544-1414)

 

위택스 홈페이지 - 자동차 세금 납부 바로가기

 

그외 다양한 자동차 세금 납부방법들이 있는데

  1. 고지서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
  2. 시중은행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자동차세 납부
  3. 구청내 무인수납기 자동차세 납부
  4.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PAYCO) 자동차제 납부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들이 있으며 특히 고지서 게재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은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 지방세 조회 선납
자동차세 미납 납부방법

 

 자동차세 미납

 

만약 자동차세 납부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가산금이 3% 추가 징수 됩니다.

여기서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이 넘어가면 납부기간 이후 1개월마다 매월 0.75%가 

60개월동안 추가 부과되어 징수되니 미납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자동차세를 미납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 미납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1.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및 납부방법

2.자동차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및 납부방법

3.인터넷 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및 납부방법

4.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및 납부방법

5.전화를 통한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미납 납부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권장드리는 방법은 5번의 직접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어렵고 까다로운 방법에 비해 간단하게 해결되기 때문이죠.

 

우선 미납된 경우 문자등으로 미납메세지가 전달되는되요

저의 경우 해당 거주 구의 구청이 출처라 구청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구청에 전화하여 자동차세 미납관련으로 연락을 했다고하면

담당자 연결후 간단한 개인정보인증을 진행후 결제계좌를 

메세지로 금액과함께 보내주는데요. 

이에 따라 전용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면 미납 납부가 완료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힘들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보단 훨씬 쉬운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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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방세 조회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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