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2. 7. 9. 02:51카테고리 없음

지난 7월 7일 까지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마감되었는데요. 해당 지원을 놓치신 분들이라도 각 시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아래 내용에서 청년월세 지원금 자격요건,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1. 청년지원정책 알아보기 

   ⊙ 2. 청년월세지원 지원요건 

   ⊙ 3.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청년지원정책 종류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한달에 20만원 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대상은 15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수 있을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청년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약 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이란?
개요 월세지원으로 인한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 청년정책사업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 교통, 취업, 대출 등 많은 범위에서 다양한 지원을 진행중에 있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청년지원정책을 알아보신다면 경제적인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안내 가이드

 

청년정책 교통지원금 알아보기 

 

청년정책 취업지원금 알아보기 

 

청년정책 대출지원금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생애 1회밖에 지원받지 못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이나 지난 시즌에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지원하여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중복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내용"
지원금액 20만원 (생애 1회)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이라는 연령을 충족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신청대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연령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대상 무주택 대상
※ Q/A
Q) 내년에 35세로 기준연령을 초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연령은 신청연도의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문제없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지원금은 소득기준 및 주택기준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신청연도의 기준중위소득(아래링크 참조)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 [상세보기]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마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월세합산액 = 임차보증금 x 2.5% / 12개월
※ Q/A
Q) 룸메이트와 함께 월세를 나누어 낸다면? 
→ 계약서상 월세를 나누어 낸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1인당 부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무엇인가요?
→ 청년가구 : 청년 1인
→ 원가구 :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하하여 3인

Q) 행복주택 중복참여가 가능한가요?
→ 신청불가 합니다.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 산정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격조건 조회하기"를 통하여 모의계산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자격여부 모의계산 서비스는 2022년 5월 2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청년월세 자격여부 조회해보기

자격조건 조회하기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금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지원을 요청한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11월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2.08.00 ~ 2023.08.00
심사기간 2022.10.00
지급기간 2022.11.00 ~ 2024.12.0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조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증빙서류(신청서류)를 필욜 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서류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등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증빙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or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인터넷/모바일)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을 통하여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려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가입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하여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청(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 지원 신청하기


지원금 신청하기



 

※ 안내 가이드

 

[판매중] 고금리 예적금 알아보기 

 

 청년 지원금(정책) 한눈에 보기   

 

새롭게 바뀐 정책,소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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