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이란? - 계좌개설 / 세액공제 / 해지방법

2021. 9. 10. 21:56금융_서류_정보모음/은행 금융 정보 모음

 

 

 

퇴직연금 개인 IRP 이란? 최근 힘든 경제와 불확실한 미래에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 등의 재테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하여 공부를 하거나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되면 자연스럽게 IRP 개인연금 대하여 접하게 되는데요. 이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해석하면 개인퇴직연금을 뜻하는 단어 입니다. 퇴직연금에는 DB, DC, IRP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
  2. 확정기여형 (DC)
  3.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개인 IRP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퇴직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여 투자하는 상품으로 증권사를 통하여 방문 또는 모바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고 : 연금 가이드>
국민연금이란? ◀ 바로가기

 

IRP 개인형 퇴직연금 비교 추천

 

 IRP 개인형 퇴직연금 장점과 세액공제 혜택

 

IRP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상품인데요. IRP 연금 기존 IRA 연금제도를 보안한 것으로 납입한 금액을 개인이 원하는데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 IRP 장점은 안정적인 노후연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13% 이상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장기간 운용 되기 때문에 세제효과는 은행금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으며 IRP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공제한도가 700만원에 연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의 고령자 가입자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연 900만원 까지 증액이 되지만 연소득이 1.2억 이상인 경우 원래의 700으로 공제한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자산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이어지는 퇴직후 노후 재테크로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IRP 연금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원 중에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며 만약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비율로, 5500만원 초과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연금 가이드>
연금저축과 IRP 비교 ◀ 바로가기

 

IRP 퇴직연금 비교 추천

 

 IRP 퇴직연금 중도해지 & 해지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는 해지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도 해지시 그동안 받은 혜택을 반납하는 등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 IRP 해지시에는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IRP 연금 계좌 해지시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통 퇴직까지는 적절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욕심내지말고 여유롭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개인 IRP 중도 해지 하게되는 경우 세액공제율인 16.5%의 세금을 다시 납세해야하는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소득이 5500만원을 넘는 분들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오히려 3.3%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수령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소득세까지 추가적으로 내야하니, 근로시 절세액공제 받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IRP 연금 선택은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축연금과 IRP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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