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연기(연장) 신청방법

2022. 12. 29. 00:12카테고리 없음

2022년 국가건강검진은 짝수 해의 대상자로 출생년도가 짝수인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진행되었었는데요. 만약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국가건강검진 연장신청은 신청 대상자 또는 검진 종류에 따라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에서 국가건강검진 시기를 놓치신 분들을 위한 건강검진 연장신청 대상자 및 연장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 가이드

   ⊙ 1. 건강검진 연기신청 대상자 

   ⊙ 2.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 3. 건강검진 연기신청 기간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검진 연기신청 대상자

 

▶ 2023년 건강검진 연기(연장) 대상자

 

2023년 건강검진 연장(연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적용대상으로합니다. 2022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는 짝수년도로 출생년도가 짤수이면서 2022년 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2023년 건강검진 연기 신청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 대상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사무직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 건강검진 신청/조회 가이드

 

   국가건강검진 연기(연장)하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간편조회  

 

    건강검진기관 조회/예약하기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은 2022년 건강검진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또는 의료수급권자 등의 대상에 따라 건강검진 연기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로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기신청이 되기때문에 특별한 조취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대상자별 신청방법
연기대상 신청방법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 신청 필요없음
사무직 사업장에 별도 신청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전화
☎ 1577-1000
직장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따라 연기 신청방법이 다른데요. 비사무직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별도의 연기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직의 경우 사업장에 연기신청을 해주어야 하며, 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EDI를 통하여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 그리고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센터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간단하게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건강검진 종류중 암검진의 경우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 기간

 

▶ 2023년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 기간

 

2022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미이행한 대상자들은 2023년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신청은 2023년 1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의 비사무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의 건강검진 연기신청이 필요없으며 2023년 6월 까지 국가건강검진 검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연기신청이 되는 항목은 일반건강검진이며 암검진의 경우 1월 1일 이후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건강검진 가이드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기준 알아보기   

 

    국가검진기관 종함검진기관 차이점   

 

 국가건강검진 종류별 대상자/검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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