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3. 1. 3. 22:09카테고리 없음

2023년 부모급여 지원정책이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저출산 문제에 따른 출산·육아지원 정책이 계속하여 도입되고 있는데요. 아이를 둔 부모 또는 아이를 계획중인 부모라면 이러한 정책들 놓치지 마시고 전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가 시행될 것인데요.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하는 지 등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부모급여 지원금

   ⊙ 1. 부모급여 지원대상 

   ⊙ 2. 부모급여 지원금액 

   ⊙ 3.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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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부모급여 지원대상/지급대상 알아보기

 

▶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란 2022년 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새롭게 개편한 지원정책으로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 또한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는 부모급여 신청일 기준 만 0세에서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를 말하며, 소득이 많다고 부모급여를 안주거나 적게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 0세~1세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조건없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육아 지원 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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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 부모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은 만 0세에서 만 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월 30만원 씩 지급하는 유아지원정책으로 0세 및 1세 구분없이 동일하게 30만원 씩 지급하였는데요. 이번에 2023년의 해가 되면서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지원금액 기준 및 금액도 달라졌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지원금 확대
나이 지원금액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영아수당 → 부모급여)
2024년
(영아수당 → 부모급여)
만 0세 30만원 70만원 100만원
만 1세 30만원 35만원 50만원

기존에 30만원 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2023년에는 만 0세를 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의 지원금을 만 1세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지원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4년 부터는 부모급여의 지원금이 오르게 되는데 만 0세를 둔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만 1세를 둔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부모급여 지급방식

2022년에 시행된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 또는 부육형태에 따라 현금이나 바우처로 구분하여 지급을 진행하였었는데요.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매달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 부모급여 계산방법

 

  • 2022년 6월 출산 한 경우

이렇게 년도별로 지원금액이 지급되는 정책은 내가 얼마나 받게될지 햇갈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먼저 2022년 6월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었다면 아이가 만 0세에 해당되어 1월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매월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수급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이 되는데요. 아이가 만 1세에 해당하는 시점 부터는 지원금액이 70만원이 아닌 35만원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 2023년 1월 출산 한 경우

그리고 2023년 1월에 출산을 한 경우 아이는 0세에 해당하여 12월 까지 한달에 70만원 씩 지급받게 되고 아이가 만 1세에 해당하는 다음해 2024년에는 2023년 만 1세 기준 35만원이 아닌 2024년 기준 만 1세 금액인 5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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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터 바뀌는 육아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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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조회 바로가기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하여 직접 방문하여 부모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되며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경우 아래 "부모급여 신청하기"를 통하여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부모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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