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류와 가입대상, 납입금액 알아보기
2021. 12. 9. 21:34ㆍ생활 정보모음/부동산 정보
주택청약에 가입하려는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청약통장이란 무엇인지 원리에 대하여 그리고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등의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준비물로 청약통장 한개당 1회로 당첨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다시 한번 당첨이 가능하고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청약은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여러 번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청약통장은 일회용으로 한 번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사용하고 나면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청약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구분없이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 나이와 자격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액은 최소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한 회차당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보통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만 맟추면 되지만,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중요하므로 매달 납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누구나 |
저축가능 금액 | 월 2~50만원 |
국민주택 사용여부 | 가능 |
민영주택 사용여부 | 가능 |
특징 | 현재 가입 가능한 통장 |
▶ 청약저축
청약저축의 경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전용면적 85㎡, 25평 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으로서 1인 1계좌를 가입할 수 있지만 만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합니다.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납입하여 회차가 경과하면 우선 순위가 주어지고 2년 24회 납입 시 1순위 자격이 충족됩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무주택 |
저축가능 금액 | 월 2~10만원 |
국민주택 사용여부 | 가능 |
민영주택 사용여부 | 불가능 |
특징 | 85㎡ 이하 국민주택 |
▶ 청약부금
청약부금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 34평형대 이하, 전용면적으로는 85㎡ 이하에만 신청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평형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청약부금의 경우 납입액은 매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유주택 가능) |
저축가능 금액 | 월 5~50만원 |
국민주택 사용여부 | 불가능 |
민영주택 사용여부 | 가능 |
특징 | 85㎡ 이하 민영주택 |
▶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통장으로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일시납입을 한 후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납부한지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을 가지게 되고, 2년이 되고나면 1순위 자격요건을 가지게 됩니다.
구분 |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유주택 가능) |
저축가능 금액 | 200~1500만원 |
국민주택 사용여부 | 불가능 |
민영주택 사용여부 | 가능 |
특징 | 모든 면적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 통합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될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청약주택의 종류에 따라 통장의 종류가 달랐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종류별 증여가능 여부
종류 | 청약대상 | 증여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민영주택 | 불가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 | 가능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가능 |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2000년 2월 27일 이전 가입만) |
청약통장 증여는 증여받은 세대원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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