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ㅣ소득인정액ㅣ계산법ㅣ모의계산

2023. 3. 14. 22:45카테고리 없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시다구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가구원의 소득이나 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 월 소득인정액으로 되어 이것에 의해 국가장학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지 결정짓게 되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1. 소득분위(구간) 기준 

   ⊙ 2. 소득인정액 계산법 

   ⊙ 3. 소득분위 모의계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소득분위란 소득구간이라고도 하는데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대학생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정해지는데 총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기준이 열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값 이며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의 8구간 이하이어야만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
구분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 30%
2구간 2,700,482원 50%
3구간 3,780,675원 70%
4구간 4,860,868원 90%
5구간 5,400,964원 100%
6구간 7,021,253원 130%
7구간 8,101,446원 150%
8구간 10,801,928원 200%
9구간 16,202,892원 300%
10구간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산정되어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통한 자동계산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월) =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참고
학자금 지원 기준 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준중위소득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비율 =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월 소득 환산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가장학재간홈페이지에서 소득분위를 위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페이지로 이동해주신 다음 우측 메뉴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자동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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