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ㅣ지원대상ㅣ지급액

2023. 4. 6. 21:59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기 다른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나이 또는 소득/재산 등에 대한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 1. 기초연금 지원대상 

   ⊙ 2. 지초연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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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을 수급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까요?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국적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모두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은 월급 뿐만 아니라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에 부동산/금융/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적용한 금액을 뜻하는 거라 실질적인 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0,000원 2130,000원 110.000원(5.4%)
부부 32,32,000원 3,408,000원 176,000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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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의 기초연금 제외대상이더라도 직역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래 "기초연금 제외대상"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연금 제외대상 상세보기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지원금액

 

▶ 기초연금지급액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 일텐데요.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이냐 부부가구이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3년 까지 기초연금 금액(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 약 32만원, 노인 부부 약 51만원이였지만 이번 2024년 1월 부터 3.6%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세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가구) 23년 기준 24년 기준 증가액
노인 단독 32만 3,180원 33만 4,628원 1만 1,000원
노인 부부 51만 7,080원 53만 4,400원 1만 7,000원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최대 지급 가능한 기준 연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의 다양한 사유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감액

 

앞에서 실제로 수급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액수가 단독세대 32만 3천원, 부부세대 51만 7천원에 해당이 되면 국민연금을 안받거나 국민연금 월급여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급을 받는 국민연금 급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일부 감액을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 만큼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92만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32만 3,180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224만 3,180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득이 202만원 이하인 가구보다 22만 3,180원 더 많이지기 때문에 10만원 만큼 감액된 214만 3,180원만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만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해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금여액이 60만원인 경우에는 (80만 7,950원 - 60만원 = 20만 7,950원)으로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보다 11만 5,230원이 줄어든 20만 7,95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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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준비물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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