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ㅣ국민연금ㅣ조기노령연금

2023. 4. 6. 22:30카테고리 없음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먼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임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본문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노령연금 수급자격

   ⊙ 1. 노령연금 수급자격 

   ⊙ 2. 노령연금 연기제도 

   ⊙ 3. 조기노령연금 제도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지원대상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급연령이 된 후 5년 동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따라 연금액만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령연금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나이 출생년도에 따라 다름

 

 

노령연금 수급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동안 내가 낸 돈을 기반으로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노령연금은 처음 지급을 받는 나이에 따라 일정의 기본연금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만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1953 - 1956 61세
1957 - 1960 62세
1961 - 1964 63세
1965 - 1968 64세
1969 이후 65세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연기제도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노령연금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금은 빨리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연기하는 이유는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연기비율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
지급연금액 연기된 매 1년당 7.2% (월 0.6%)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기준

 

노령연금은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앞당길 수도 있는데요.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다면 1년에 6% 낮추어 받게 되어 최대 기간인 5년을 앞당기는 경우 30%가 줄어든 금액으로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조기노령연금
1953 - 1956 56세
1957 - 1960 57세
1961 - 1964 58세
1965 - 1968 59세
1969 이후 60세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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