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ㅣ지원금액ㅣ자격조건ㅣ
2023. 4. 26. 18:01ㆍ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수령시에는 최대 1,400만원 가량의 저축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가입자인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주는 정부지원 저축통장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를 초과하고 100%이하인 신청자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매칭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신청자에게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매칭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
청년 | 월 10만원 저축 |
정부 | 지원금 10만원 ~ 30만원 저축 |
수령 | 본인 저축액 + 정부지원금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이드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그렇다면 중위소득에 따른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시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계산해볼까요. 먼저 중위소득 50% 초과하고 100% 이하인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산 <중위소득 50% ~ 100%> | |
청년 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금 | 10만원 |
가입기간 | 3년 (36개월) |
계산 | (10만원x36개월) + (10만원x36개월) |
수령금액 | 720만원 |
중위소득이 50%이하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매칭금액은 30만원 입니다. 가입기간 3년 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신다면 300%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계산 <중위소득 ~50%> | |
청년 저축액 | 10만원 |
정부지원금 | 10만원 |
가입기간 | 3년 (36개월) |
계산 | (10만원x36개월) + (30만원x36개월) |
수령금액 | 1,44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저축액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해지하지 않고 통장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 및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 수령조건 1 : 가입기간 3년 유지할 것
- 수령조건 2 :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할 것
- 수령조건 3 : 가입기간 동안 교육이수 등 참여할 것
- 수령조건 4 : 가입기간 동안 자금사용계획서 사용 등 참여할 것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소득,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의 기준은 만 34세 까지 이지만 수급자, 차상위자 및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인 경우 만 15세 부터 만 39세 까지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
대상 | 나이 |
청년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만 15세 ~ 만 39세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여 주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월 22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5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는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 충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건 | |
대상 | 소득 |
청년 | 월 50만원 이상 - 220만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월 10만원 이상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나이,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가구소득, 가구재산) 또한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의 경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재산조건 | ||
구분 | 재산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구재산 | 대도시 | 3.5억원 |
중소도시 | 2.0억원 | |
농어촌 | 1.7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방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오프라인 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처음 2주 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즉,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기간 | |||||
날짜 | 5/1 | 5/2 | 5/3 | 5/4 | 5/5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날짜 | 5/8 | 5/9 | 5/10 | 5/11 | 5/12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5월 1일 월요일 부터 5월 12까지 진행되며 주말은 신청이 불가하며 월요일 부터 금요일 사이 출생일 끝자리에 해당하는 일자에 관할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이 끝나면 5월 15일 부터 5월 26일 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월요일) - 2023년 5월 26일(금요일)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맞추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되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가입신청 바로가기"를 참조하여 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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