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 대물 차이점과 보장내용

2022. 1. 8. 22:13보험 상식/자동차보험 정보

 

자동차를 소유할 때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인데요.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대인, 대물, 자차 등의 보장내용과 익숙치 않은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 손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용어를 이해하여야 자동차보험 가입시 불이익을 피하고 효율적인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동차보험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에 대한 이해와 보장내용 그리고 보장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자동차보험 구분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과 그 외 보장

 

   ⊙ 2.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 대인·대물 보장

       · 자기신체사고 보장

       · 자동차상해 보장

       · 자기차량손해 보장

       · 무보험자 손해 보장

 

   ⊙ 3. 자동차보험 보장금액

       · 보장내용별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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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 배상책임이란?

 

자동차보험을 크게 보면 책임보험인 배상책임과 그 이외의 보험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타인을 배상하냐 본인을 배상하냐의 차이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을 배상책임, 자동차 사고로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이외의 보장으로 나누어 집니다. 

  • 책임보험
  • 종합보험

 

 

▶ 책임보험과 그 외 보험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인 배상책임에는 크게 대인대상(대인)과 대물배상(대물)로 나누어지며 대인배상은 또 대인배상I, 대인배상II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 대인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고 대물은 물건(재물)에 대한 보상으로 타인의 신체과 재물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합니다.

  •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
  • 대물배상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 항목은 타인이 아닌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해주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차(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탄만큼 보험료 내는 캐롯 퍼마일

 

  퍼마일 자동차보험 가입방법  

 

 

 

 

 

 

 자동차보험 보장 종류

 

 

▶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구분 내용 비고
대인배상 I 대인사고로 입은 손해 보상 책임보험
대인배생 II 대인배상 I 초과 손해 보상 종합보험
대물배상 대물사고로 입은 손해 보상 2천까지 책임보험, 이상 종합보험
자기 신체 사고(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사고로 입은 피해 보상 종합보험
자기 차량 손해 피보험 자동차의 파손, 도난 등 손해 보상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입은 손해 보상 종합보험

 

  • 대인배상

대인배상에는 대인I, 대인II가 있습니다. 대인배상I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대한 보장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에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뜻합니다. 

 

  •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훼손하거나 파손시킨 경우에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사고당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모두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나를 포함한 동승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장으로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에 따라 보장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1. 자기신체사고: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액을 정하는데 과실률을 반영하여 잘못이 있다면 그만큼 제하고 보상해주며 1급~14급까지 급수가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른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부상의 경우,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 줍니다.
  2. 자동차상해 : 자손(자기신체사고)과 달리 과실을 따지지 않고, 대인배상처럼 가입 보장액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해주는데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차료+휴업손해액+합의금+장례비 등도 함께 보상해준다는 장점이 있고 보상한도 또한 자손(자기신체사고)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 

 

  • 자기차량손해

가장 흔히 들어본 용어일텐데 자기차량손해, 주로 "자차"라고 불리며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애서 내 차의 손해에 대한 보장 입니다. 보험료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주 일어날 위험이 큰 주차 뺑소니 또는 도난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장입니다. 또한 특약 확대로 자동차 이외 물체와의 충돌, 가해자 불명사고, 침수 보상 등을 추가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 또는 뺑소니에 의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주며, 배우자, 부모, 자녀의 보행 중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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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주요담보

 

 

▶ 자동차보험 보장금액

 

 

담보항목 구분 담보금액
대인배상 책임 타인 신체 상해 시 · 대인 1 : 최대 1억 5천만원 
· 대인 2 : 초과분
대물배상 책임 타인 자동차 파손 시 1 사고당 1천만원 ~ 보통 2억원 내외 (최대 10억원)
자기 신체 상해보상 본인 신체 상해 시 · 사망 또는 후유장애 : 1천 5백만원 ~ 1억원
· 부상 : 1천 5백만원 ~ 3천만원
자기 차량 손해보험 본인 자동차 파손 시 · 대물보상한도 범위 내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 / 최저 5만원 ~ 최고 50만원)

 

  • 대인대상 책임

대인배상I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 5천만원 까지 보상해주며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까지 급수별로 보상하고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인한 사고 보상시에는 본인부담금 300만원이 발생합니다. 대인보상II의 경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중형, 대형 사고의 대비를 위하여 무한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물보상 책임

타인의 자동차나 재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가입금액 2천만원 부터 선택에 따라 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보통 고가의 외제차나 두중 충돌사고에 의한 고액 수리비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 가입이 혹시 모를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I, 대물배상 미가입시 과태료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배상I : 1만원 + (4000원 x 50일) - 210,000원
대물배상 : 5천원 + (2000원 x 50일) = 105,000원
총 과태료 : 210,000원 + 105,000원 = 315,000원

 

  • 자기신체사고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5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11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650만원 12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13급 40만원 80만원 15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14급 20만원 40만원 60만원

자기신체사고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 부상등급에 따라 정한한큼의 금액을 보상받으며 내가 과실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100~0까지 금액으로 나누어 지며 자기신체사고는 위자료, 휴업손해, 예상치료비 등 기타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부상 보험료 수준 (상이할 수 있음)
1억원 10,000,000원 약 36,500원
20,000,000원 약 37,500원
30,000,000원 약 39,000원
50,000,000원 약 41,000원
2억원 20,000,000원 약 48,000원
30,000,000원 약 50,000원
50,000,000원 약 52,500원
3억원 30,000,000원 약 54,000원
50,000,000원 약 56,000원

자동차상해는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휴업손래 합의금 등 모두 지급이 되고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의 대인으로 보상이 되지않는 본인 과실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망, 후유장해는 1억, 2억, 3억원 중 선택 가능하며, 부상시에는 1천만원 부터 5천만원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타인의 차량과의 충돌사고 및 도난사고를 보상하며 한도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자기부담금을 고객과실비율을 적용한 자차손해액의 20%를 보상하며 한도는 50만원 까지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장금액에 포함합니다. 만약 타인의 차량충돌로 인하여 본인의 차량 수리비가 300만원인 경우 자차손해액의 20%인 60만원이 자기부담금에 해당이 되나 최고 한도가 50만원이므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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