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ㅣ준비물
2023. 8. 26. 13:19ㆍ관리자/기업은행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다르게 카드발급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미성년자가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준비물을 준비하여야 하는 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 카드발급 방법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은 기업은행 영업지점 방문을 통해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행하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미성년자 혼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 ||
발급처 | 증빙서류 | |
기업은행 영업지점 | 만 14세 미만 | ① 신분증 (법정대리인) ② 증빙서류 |
만 14세 이상 | ① 신분증 (학생증) |
※ 기업은행 자주 찾는 질문/문제 해결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
▶ 카드발급 준비물
만 12세 부터는 미성년자도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12세에서 13세 까지의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준비물로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서류, 친권확인서류 등을 지참하여 기업은행 영업지점에 내방해주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
①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② 가족관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③ 친권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발급 분 / 상세 또는 특정) |
만 14세 이상 부터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하여 기업은행 영업지점에 내방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학생증과 청소년증은 주민등록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같이 지참하여 기업은행 영업지점에 내방하여 주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학생증 or 청소년증 |
※ 기업은행 자주 찾는 질문/문제 해결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 카드한도 알아보기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이용 한도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만 12세에서 13세 까지의 미성년자의 경우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는 하루에 3만원 한달에 30만원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되면 설정된 한도가 해제되며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체크카드 "한도증액" 신청을 통해 원하시는 금액을 설정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금액 | ||
대상 | 한도 | |
일일 | 월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3만원 | 30만원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 한도상향 |
※ 기업은행 자주 찾는 질문/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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