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미발급 가산세 알아보기

2022. 1. 18. 21:16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에 비하여 종이에 대한 장성 및 송달, 보관비용 등의 납세협력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절감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합계액만 기재하면 되니 매우 편리한데요. 만약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의무발행 대상자와 세율 및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란?

 

   ⊙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

 

   ⊙ 3.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 미전송 가산세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 문서를 뜻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및 가산세라는 제도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발급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한국범용인증센터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자 대상은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왓으며 개인사업장 또한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 2012년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4년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년 :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합하여 3억원 
  • 2022년 : 직전연도 공급가액 2억원 이상
  • 2023년 :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예정)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2021년 개정된 내용으로 간이과세자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을 해야하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2021년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 - 8,0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수정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 가산세 발급과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기준에는 발급과 전송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선 발급관련으로는 

  • 미발급 :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내 발급하지 않은 경
  • 지연발급 : 발급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내 발급한 경우
  • 종이발급 :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미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2%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0.5%, 종이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송관련으로는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까지 미전송한 경우

 

지연전송의 경우 발급자는 0.3% 가산세율, 미전송의 경우 발급자는 0.5% 가산세율이며 지연전송, 미전송 모두 수취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외로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되며 수취자는 가산세 0.5%를 부담합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가산세 세율 및 부과기준

 

발급 의무 대상자에 속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표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하고 싶지 않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발급기한과 발급일의 다음날에 해당하는 전송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발급기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이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각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원, 기업은 1억원의 부과한도를 가지게 되며 고의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한도없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 5천만원 한도
  • 기업 : 1억 한도
  • 고의적 위반 경우 : 한도없음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
허위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또는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발급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 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전송 연도별·사업자 별 다름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 까지 미전송

 

전자계산서 또한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계산서의 전부 혹은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발급자 1%가 부과되며 발급시기가 지난 후 월 25일 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 1%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고 지연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수취 가산세 : 0.5%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자 1%가 부과되고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까지 전송한 경우 발급자 0.3%가 부과되며 발급일이 지난 후 확정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 0.5%가 부과됩니다.

  • 종이계산서 발급 : 1%
  • 미전송 : 0.5%
  • 지연전송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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