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취소 발행 방법 (인터넷 발급)

2022. 1. 18. 21:34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수정하거나 기재사항 착오로 인하여 정정해야 하거나 취소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마니언스 발행을 추가로 하여 취소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 발행이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하려는 금액만큼 동일한 매입자 대상으로 하여 마이너스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취소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면밀이 따지자면 취소가 아닌 수정발급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수정발급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 수정 발행

      · 취소 발행

 

   ⊙ 2.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방법

      ·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방법

      · 세금계산서 취소발행 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다 보면 작성일자를 잘 못 적었거나, 물건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물건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처에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등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하거나 삭제가 불가능한데 전송하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고치려면 다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수정발급이라 하며 이미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마이너스 발행을 통하여 취소발행과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전자세금계산용 인증서 발급방법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한국범용인증센터 인증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취소 발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하여 사이트에 접속 후 전자 조회/발급 메뉴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후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발행 메뉴로 이동하여 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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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의 발행시 선택하였던 건별발급이 아닌 "수정발급"을 통하여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이나 검색을 통하여도 이동이 가능하나 메뉴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경로를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조회/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수정발급

 

 

 

홈택스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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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취소 발행 발급 방법 - 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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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 그리고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로 3가지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 승인번호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계산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내가 발급한 내역을 먼저 확인하여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 승인번호 입력하여 조회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이 가능
· 단, 당초에 발급한 내역에 대한수정 및 삭제는 안되므로 취소분을 발급하거나 수정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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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 조회로 이동을 하였으면 먼저 해당 월별 또는 조회기간과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여 아래 나타난 목록을 통하여  취소할 대상을 찾아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하여 수정발급을 진행합니다. 만약 당초 전자 발급분이 없어 조회가 안되는 경우 "직접수령"을 클릭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당초, 전자발급분이 있으나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 조회하기 - 목록선택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어 조회가 안되는 경우 : "직접수령"

 

 

 

홈택스 수정사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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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하려는 경우 수정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정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데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 실수로 잘못 적은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세금면제)에 착오로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변동 : 할인이나 가격 상승 등으로 거래했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계약의 해제 :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
  • 환입 : 이미 거래가 끝났는데 나중에 거래처에서 반품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나중에 거래처에서 그 물건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에 해당하는 메뉴는 "계약의 해제" 입니다. 당초 발급한 계산서 만큼의 금액을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0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의 해제"를 눌러 진행하여 주세요. 

 

추가로 상황에 따라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취소 발행하려는 경우 "환입"을 통하여 일부 금액만큼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소라는 계념은 아예 없던일로 되돌리는 것인데 세금계산서는 그런식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만약 취소가 아닌 기재사항 등을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을 통하여 수정발급도 가능하며 할인이나 가격 상승 등으로 거래했던 금액이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변경된 공급가액 만큼만 수정발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기존 공급가액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늘어났다면 플러스 1,000원으로 수정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취소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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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화면은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화면입니다. 아래 공급가액과 세액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보이실건데 마이너스 계산서를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와 같은 내용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확인 후 청구와 영수를 구분 후에 발급하기를 통하여 수정발급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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