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2022. 1. 19. 18:17보험 상식/건강보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의료보험료 계산이 간단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직장가입자보다 계산이 어려운편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알아보고 그 산정기준을 토대로 납부하여야 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총 납부하여야 할 납부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계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식

 

   ⊙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자동차 기준

 

   ⊙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의료보험료 계산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 총 납부 보험료 계산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계산

 

 

▶ 지역가입자 계산

 

직장가입자라면 월급 기준으로 명확하게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계산이 되고 월급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 가진 재산, 자동차 소유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져요.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지역보험료 계산은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지역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x 연도별 부과금액 = 지역보험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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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산정기준

 

▶ 소득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항목 등의 소득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합산된 소득은 국민 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9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소득 금액 따라 점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단 연금보험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등

 

또한 97개의 등급 중 1등급인 100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경우 소득 최저 보험료 14,380원을 적용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연소득 100만원 
1.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소득 최저보험료+[(재산금액에 따른 부과점수+자동차소유에 따른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2.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금액에 따른 부과점수+재산금액에 따른 부과점수+자동차소유에 따른 부과점수)x부과점수당 금액]

 

이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적용하지만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이라는 것과 수입의 차이점은 소득은 각종 세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 순수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 연금보험을 들었다면 이는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 연간소득 100% 적용
  • 근로소득, 연금소득 : 연간소득 30%로 적용

 

 

 

 

▶ 재산기준

 

재산기준 또한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세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게 되며 재산점수는 등급별로 총 60개로 나누어 점수가 평가됩니다. 재산 점수는 소득점수와 같이 기본 공제금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하여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평가한 금액의 합산금액을 기본공제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점수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①, ② 합산액
: 1,200만원
①, ② 합산액
: 850만원
①, ② 합산액
: 500만원
②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 500만원
①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②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기본공제액은 과세표준액을 100% 적용하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를 그리고 재산금액의 30%로 적용하는 전세와 월세가 포함된느데 재산금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이 1200만원으로 전액공제 되기 때문에 재산금액은 0원이 됩니다.

  •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세, 월세 : 재산금액의 30% 적용

 

※ 전월세 평가금액
{재산 과세표준금액+전월세 평가금액(30%)}-재산점수 기본공제액 = 전월세 평가금액

 

 

 

▶ 자동차

 

자동차 재산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하게 되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각 요소별 부과점수를 등급별로 환산하여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자동차 기준표에 따른 등급은 총 1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동차의 종류와 가격 배기량 출고가액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연수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연수는 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이 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기준표에 따른 산정 (총 11등급)

 

자동차의 범위에는 승용 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 수소, 태양열을 이용하는 승용자동차도 포함되며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배기량의 기준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건강보험료 부가에서 제외되는 항목 또한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입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 1600cc이하인 경우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앞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인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예시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연소득 3,000만원에 재산 2억원, 자동차는 4천만원 미만의 2000cc, 3년 미만의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연소득 : 3,000만원
  • 재산 : 2억원
  • 자동차 : 4천만원 미만 /2000cc / 3년미만

 

 

▶ 소득기준

 

등급 소득금액 점수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위의 표는 97등급 까지 나타나있는 소득기준표의 일부분입니다. 연소득 3천만원은 소득구간인 2,880만원에서 3,050만원구간의 소득기준표 34등급에 해당하며 점수는 981점으로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기준 : 연소득 3,000만원 = 981점>
[ 연소득(981) + 재산점수 + 자동차 ] x 부과기준

 

 

▶ 재산기준

 

등급 재산금액(만 원) 점수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위의 표는 60등급 까지 나타나 있는 재산기준표의 일부분 입니다. 재산 2억원은 소득구간인 196,000만원에서 218,000만원 사이의 구간으로 46등급, 점수는 1,391점에 해당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재산기준 : 재산 2억원 = 586점>
[ 연소득(981) + 재산점수(586) + 자동차 ] x 부과기준

 

 

▶ 자동차

 

등급 가격 종류 배기량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3년 미만 6년 미만 9년 미만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113 90 68

 

위의 표는 총 11등급 까지 나타나 있는 자동차기준표의 일부분으로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2000cc, 3년 미만의 차량은 5등급에 해당하며 점수는 3년 미만인 79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자동차 기준 : 4천만원 미만 / 배기량 2000cc / 3년 미만 = 79점>
[ 연소득(981) + 재산점수(586) + 자동차(79) ] x 부과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이렇게 세가지 요소에 대한 점수가 나오면 점수를 합산해서 마지막으로 부과점수당 급액을 곱하여 지역보험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서 부과되는 총 점수는 1점당 금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된 연도의 부과점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지역의료보험료의 점수당 금액은 21년 기준 201.5원입니다.

 

[단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점수 당
금액
170.0 172.7 175.6 178.0 179.6 183.3 189.7 195.8 201.5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기준 점수 : 소득(981) + 재산(586) + 자동차(79) = 1,646점>
산정기준(1,646) x 부과기준(201.5) = 331,669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소득, 재산, 자동차의 총 합은 1,646점으로 여기에 2021년 부가기준인 201.5를 곱하면 333,669원이 계산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총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을 세대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대상은 지역, 직장 가입자 모두이며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률을 곱하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21년 기준 보험료율은 11.52% 입니다.

 

※ 지역가입자 총 납부금액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1.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11.52%)
= 331,669원 x 11.52%
= 38,208원

2. 총 납부 보험료
건강보험료(331,669원) + 장기요양보험료(38,208원) = 369,8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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