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ㅣ납부일 알아보기

2023. 9. 24. 20:18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금액에 따라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나의 재산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 및 미납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 1. 재산세 납부기간 

   ⊙ 2.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 

   ⊙ 3.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출처 : Mingom2.tistory.com

 

 

 

 재산세 납부기간 알아보기

 

▶ 재산세 납부기준

 

Q.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다시 한번 납부하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해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항목 중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계산된 세액이 20만원 보다 낮다면 한번에 징수되며 반대로 계산된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한다면 두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내야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항목 중 토지는 2분기에 건축물은 1분기에 납부하게 되며 주택은 절반으로 1분기, 2분기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20만원 보다 낮다면 한번에 징수)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1분기에 납부합니다.

제산세 납부기간
구분 납부기간
토지 9.16 ~ 9.30
건축물 7.16 ~ 7.31
주택 1분기 7.16 ~ 7.31
2분기 9.16 ~ 9.30
선박,항공기 7.16 ~ 7.31

 

 

 

 

 재산세 미납시 불이익

 

▶ 재산ㅅ 미납 가산금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기간에 정상납부를 안하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감이 추가되어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미납시 
> 가산금 3%
>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 0.75% 추가
※ 재산세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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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대상 조회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방법
구분 비고
납입방법 ① 자치기관 방문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 등
② ARS 전화
☎ 1599 - 3900
☎ 080 - 788 - 8080
③ 가상계좌 고지서
네이버 전자납부
④ 온라인 납부 [상세보기]

 

※ 재산세 더 알아보기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 위택스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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