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원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보기

2023. 10. 14. 02:40카테고리 없음

2024년 지원정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23년 8월 29일 정부에서는 출산가구들에게 주거지원 강화한다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2024년 지원정책

   ⊙ 1. 신생아 특례대출 

   ⊙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지원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 부터 지원하는 출산가구 지원정책 중 하나로 2024년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마련에 대한 소득요건,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폭 완화한 혜택을 주어지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 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2022년 이전에 출산한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가구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 출산을 하신 가구들은 아쉽게도 대상이 되지 않으며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혜택

 

출산가구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를 저금리로 신설하며 기존 조건대비해 소득요건을 2배 수준의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혼과 일반 가정은 6천만원, 신혼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있었다면 해당 정책으로 인해 출산가구의 소득요건은 1.3억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소득요건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애최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향상되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기존 보다 1억원 상향되었습니다. 자산요건은 기존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구입자금 대출 자산기준 5.06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자산기준 3.61억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주택가액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애최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의 경우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신혼/생애최초) 4억원으로 5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였으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동일하게 3억원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대출한도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애최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의 금리는 1.6%의 금리를 시작으로 3.3%의 특례금리가 5년 적용이 되어 타 대출들과 비교하였을시 1%~3%p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또한 1.1%~3.0%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특히 추가 출산을 하였을 때는 신생아 1명당 0.2%p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5년 연장이되며 최장 15년 까지 가능해집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 소득별 금리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애최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
~ 3.0%
1.6% ~ 3.0% 7.5천 이하 1.2%
~ 2.4%
1.1% ~ 2.3%
8.5천
~ 1.3억
이용불가 2.7% ~ 3.3% 7.5천
~ 1.3억
이용불가 2.3% ~ 3.0%

 

 

 

 

 

 2024년 지원정책: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공급물량

 

2024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뿐만 아니라 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연 7만호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 3만호, 민간분양 1만호, 공공임대 3만호 총 7만호 특별공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공급물량
구분 공급물량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3만호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1만호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3만호

 

 

▶ 신생아 특별공급 지원조건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뉴홈"이라는 공공분양주택을 연간 3만호 정도를 출산가구들에게 우선으로 공급하여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으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2년이내 출산 및 임신이 증명되는 경우에 자격이 부여됨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50%이며 자산기준은 3.79억 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지원조건
구분 조건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임대조건에 따라 상이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이 연 1만호가 신설되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시에 출산가구라 한다면 우선공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역시도 2년안에 출산과 임신이 증명되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은 월평균소득 160% 이하 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 연 3만호가 시설되며 신규 공공임대를 자녀 출산시 우선 공급하게 되며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역시 출산가구에게 우선지원합니다. 자격은 뉴홈, 민간분양과 마찬가지이며 소득과 자산기준이 임대조건에 의해 다릅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자산은 3.61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입과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근로자 기준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의 경우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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