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및 비교

2024. 3. 27. 22:00카테고리 없음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및 비교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과거에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같은 보험인 줄 알거나 운전자보험을 자동차보험으로 알고 있거나 반대로 자동차보험을 운전자보험으로 알고 있어 보험 가입시 혼동하여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자동차보험vs운전자보험

   ⊙ 1.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 2. 자동차보험이란? 

   ⊙ 3.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점

 

▶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비교

 

자동차보험은 내가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하는 의무적인 보험이구요.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보험으로 내가 운전을하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큰 특징은 자동차보험은 보험을 매년 갱신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에 비해 운전자보험은 가입시 갱신형/비갱신형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을 도와주는 보험으로 사고발생, 접촉사고, 물건파손 등에 대하여 동승자, 합승자와의 책임과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보험으로 자차에 대한 손해보상, 상대차량에 대한 책임보상 병원비 등의 휴업손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렌트카 대여 자금보상, 합의금(위로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민사적인 사건은 보험사에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금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 하네요. 자동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이유는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해야할 때,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하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 집니다. 책임보험으로는 대인/대물 등이 있는데 대인보험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사람에대한 보상으로 보장금액은 1억 가까이 보상금을 지원해주며 대물보험 사람이 아닌 상대방 자동차 및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금액 최대 2천만원 등의 대인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상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나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인적 또는 물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책정된 보상금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이
초과보상금액에 대하여 지불해야하는 단점이 있구요. 반대로 종합보험의 경우 나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인적 또는 물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1억에서 2억등 어느정도 보장을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물보험의 경우 보장금액이 1억 및 2억에 대하여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높은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보험

 

▶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형사적인 책임을 도와주는 보험으로 나의 과실로 인하여 큰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을 했을 때, 발생되는 형사적인 책임을 도와주고 보장해주는 보험 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사람에 대한 보상에대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벌금 또는 형사적인 처리를 도와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비하여 현재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강화되었고 더불어 합의금 금액마저 커진 상황으로서 준비를 하지않고 대형사고가 터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특약으로 1~1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14등급이 부상 수준의 경증, 1이 중증으로 구분됩니다.

 

벌금보상이란 운전을 하다가 12대 중과실 혹은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다음 12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일종의 합의 비용으로 나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또는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1차적으로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때 법원에 가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형량이 줄어들고 벌금마저 줄어들게 되는데 형사합의를 지원해주는 특약이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옛날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은 보장한도가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했으며 최근에는 보장한도가 1억까지 향상되어 조금 더 좋은 보장이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이전가입자 내가먼저 피해자와 합의를하고 합의금을 지금한 뒤에 지급한돈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는 방식 2017년 1월 이후가입자 피해자와 합의만 해놓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의 구해내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728x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