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2024. 5. 10. 19:51카테고리 없음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주어야 하는데요. 개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지방소득세 납부/환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신고기간/방법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추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이며, 6월 1일 부터는 "기간 후 신고"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지만 창을 끄거나 화면을 닫은 경우 직접 경로를 찾아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1.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신고기간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 접수)
  2. 신고방법 : 세무서, 홈택스(홈페이지/앱), 세금환급 어플(삼쩜삼, SSEM 등)

 

 

 

 홈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 신고방법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해 간단한데요. 먼저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세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셨다면 상단에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앞서 신고한 종합소득세 항목(예: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을 선택하여 주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종합소득세 우선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세금신고가 아닌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를 선택하고 신고기간에 전년도를 설정하여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앞서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 부분에 빨간색 박스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지방소득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간단한 본인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신청인(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절차는 종합소득세에 비해 매우 간단합니다. 그저 안내에 따라 확인 및 다음을 진행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신고인 항목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아래 "신고인과 동일"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 신고기본정보 및 납세자(주소)정보를 확인합니다. 잘못 되었거나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해주시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을 진행하여 줍니다.

 

 

다음 신고세액 화면 또한 신고기본정보 및 신고세액을 확인하고 잘못 되었거나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해주시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을 진행하여 줍니다.

 

 

신고서제출 단계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환급)할 총 세액 항목에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반대로 플러스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환급신청계좌 항목을 입력하고 "동의합니다" 체크 후 다음을 진행하여 주세요.

 

 

[신고인 > 신고기본정보 > 신고세액 > 신고서제출 > 납부] 절차를 모두 확인해주셨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의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해당 금액을 직접 이체(납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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