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 알아보기

2024. 5. 17. 18:04카테고리 없음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청구서류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보험금 청구란 병원비 또는 약제비 등을 지불하고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구기간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필요서류 등을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본문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실비보험 청구기간

 

보험금은 일정 기간동안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 실비 실손 가입자에게 지급해 줄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진료비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따라서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아껴만 두는것도 좋은 보험 사용법은 아니란 거죠. 실손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반드시 3년안에 보험보장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말아 주세요.

 

 

 

 실비보험 청구서류

 

실비보험 의료비/병원비 청구시에는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청구서류라 부르는데요. 청구서류에는 통원 그리고 입원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만약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진료비영수증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비급여가 있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급여, 비급여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 가이드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방전의 경우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코드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오니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꼭 확인하여 주세요. 

 

 

실비보험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서류는 진료비와 처방전인데요. 10만원 이하의 소액금액 청구가 아닌 10만원 이상의 보험청구인 경우에는 진료비와 처방전 그리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와 통원진료확인서 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받는 진료비 계산서와 처방전과는 달리 병원 창구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인데요. 10만원 이상의 실비 실손 청구인 경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을 했을 때의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어떤 준비서류가 필요할까요. 실손의료보험 입원치료 준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 받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진단서,

추가적으로 입원 퇴원을 증명할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계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원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진료비 영수증(계산서)를 잃어버리셨어도 치료를 받은 병원의 수납창구 또는 재증명 창구에서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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