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억 목돈 만들기 - 가입조건, 지원금 알아보기

2022. 3. 14. 21:15금융증권 정보모음/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지난 2월 청년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 해당 상품은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으로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만기후 8~19% 금리를 적용받아 약 108만원 가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매우 핫한 상품이였는데요. 이번에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라는 이름의 1억 자금모으기로 청년금융공약을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년들을 위한 금융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어떤 상품이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억자금 모으기 : 청년도약계좌 

   ⊙ 1. 청년도약계좌란?

   ⊙ 2. 지원금액 알아보기

   ⊙ 3. 자격조건 알아보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 윤석열 청년금융공약 

 

20대 대통령 당선 후 관심을 끌고 있는 공약은 부동산, 금융시장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연 10%의 금리 이자효과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이 있었지만 형평성 논란도 같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점에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더 넓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인 공약이 아닐까싶습니다.

 

이번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많았는데 인생 첫집을 살때 저리 주택담보 대출이나 전세대출을 확대하거나 취업후 상환대출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금융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년도약계좌"인데 이는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하여 청년도약 계좌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청년 금융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 
  • 저리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확대
  • 취업후 상환대출제도 대상확대

 

청년금융공약 상세보기

 

 

▶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금융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확대판으로 청년이 매달 일정금액을 적금했을 때 만기인 10년 이후에 원금과 정부지원 저축 장려금을 포함하여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들을 위한 1억모으기 공약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가 시행되어 10년간 유지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나온 금융상품 중 최대 혜택을 받는 상품이 될텐데요. 하지만 그에따라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재원은 어떻게 구할것인지 등 아직까지는 계획중인 상품 중 하나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갈 예정일 듯 싶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 청년도약계좌 상품정보

 

청년도약계좌란 앞서 설명했듯이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1억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금융정책 상품입니다.

  • 만기후 수령금액 : 1억원

 

1억원 목돈 만들기의 "청년도약계좌"가 적용이 되려면 매월 70만원을 10년동안 3.5%의 복리로 납입을 하여야만 1억원의 목돈이 마련이 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공약목표에 따른 상품정보를 알아보자면 월 납입금인 예치금액이 70만원, 가입기간 10년, 3.5% 금리의 복리이자를 적용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 예치금액 : 월 70만원
  • 가입기간 : 10년
  • 금리이율 : 3.5% (복리이자)

 

 

 

▶ 청년도약계좌 이자 계산하기

 

원금 이자 (3.5%) 원금합계 이자총액 총 합계
1 8,400,000원 0 8,400,000원 0원 8,400,000원
2 8,400,000원 294,000원 16,800,000원 294,000원 17,094,000원
3 8,400,000원 598,290원 25,200,000원 892,290원 26,092,290원
4 8,400,000원 913,230원 33,600,000원 1,805,520원 35,405,520원
5 8,400,000원 1,239,193원 42,000,000원 3,044,713원 45,044,713원
6 8,400,000원 1,576,565원 50,400,000원 4,621,278원 55,021,278원
7 8,400,000원 1,925,745원 58,800,000원 6,547,023원 65,347,023원
8 8,400,000원 2,287,146원 67,200,000원 8,834,169원 76,034,169원
9 8,400,000원 2,661,196원 75,600,000원 11,495,365원 87,095,365원
10 8,400,000원 3,048,338원 84,000,000원 14,543,703원 98,543,703원

 

만약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매월 70만원씩 연 3.5%의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정확한 금액은 위의 표와 같은데요. 거의 1억원에 가까운 98,543,703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현재 금융시장 은행의 대략적인 평균 이자는 1%내외를 생각하면 만약 이자자체가 3.5% 지원에 복리로 계산됬을때 3.5% 단리를 모으는 것보다 10년차에는 약 130만원의 추가 소득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이율 계산하기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가입자들의 본인 판단하에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으로 투자운용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의 중복가입은 안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인출과 재가입은 허용할 것이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 적용
  • 소득이 높은 경우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 중도인출/재가입 허용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지원방지

 

 

▶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지원금액

 

연소득 납입금액 (지원내용) 공통 지원
가입자 정부
2400만원 이하 30만원 저축 40만원 지원 3.5% 이자
복리혜택
3600만원 이하 50만원 저축 20만원 지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저축
4800만원 초과 70만원 저축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여 가입이 폭넓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다만 연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하는 금액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의 경우 매월 3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40만원을 지급받고, 연소득 48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 없이 최대 예치금액인 70만원을 혼자 납입하여야 하지만 연소득에 무관하게 공통으로 3.5% 이자와 더불어 복리효과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28x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