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비과세 혜택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

2022. 3. 24. 21:47금융증권 정보모음/주택청약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들을 위한 청약통장으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혜택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 추가로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인데요. 비과세 혜택 및 가입방법, 해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1. 금리우대 알아보기

   ⊙ 2. 비과세 혜택 알아보기

   ⊙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

 

▶ 금리우대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윻에 우대금리 1.5%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이율은 최대 1.8% 에서 우대금리까지 적용되므로 최고 3.3%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 1년미만 1년초과 - 2년미만 2년초과- 10년이내 10년 초과
기본금리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연 1.8%
우대금리
적용시
무이자 연 2.5% 연 3.0% 연 3.3% 연 1.8%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잇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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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자격요건
1. 무주택 소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2. 소득 ① 작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의 소득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두번째 요건은 소득에 관련한 요건을 충종하여야 하는데 이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내 청약점수 확인하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신청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증빙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며,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는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 때 소득확인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등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증빙서류
1. 소득확인 증명서
2.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바일]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기 

 

[인터넷]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취급은행 고객센터 가입하기
우리은행 1599-0800 통장가입 방법 [바로가기]
국민은행 1599-1771 통장가입 방법 [바로가기] 
기업은행 1566-2566 통장가입 방법 [바로가기] 
농협 1588-2100 통장가입 방법 [바로가기] 
신한은행 1599-8000 통장가입 방법 [바로가기] 
하나은행 1599-1111 통장가입 방법 [바로가기] 
대구은행 1566-5050 통장가입 방법 [바로가기] 
부산은행 1588-6200 통장가입 방법 [바로가기] 
경남은행 1600-8585 통장가입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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