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실비보험 - 인터넷 청구방법
2022. 3. 31. 22:19ㆍ보험 상식/실손의료보험 정보
상해나 질병으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은 다음 해야할일이 바로 실비보험 청구 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보험청구 방법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교보생명 실비보험에 가입한 고객분들을 위하여 온라인 실비보험 청구방법 모바일 청구방법(알아보기), 인터넷 청구방법 중 PC인터넷을 통하여 교보생명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방법 6가지
▶ 실비보험 청구방법 6가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실비보험이라 하는데요. 교보생명에 가입한 고객분들 중 상해나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분은 많아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보험사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외에도 팩스, 우편,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래에서 알아볼 내용은 모바일 실비보험 청구방법으로 만약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교보생명 실손보험 청구를 진행하실 분은 "실비청구 6가지방법"을 통하여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하기 (교보생명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보생명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보생명 실비보험 온라인 청구방법 중 PC인터넷으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면 교보생명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교보생명 바로가기"를 통하여 접수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 이전에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 인증만으로 청구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 실비보험 청구방법을 통하여 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 :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새롭게 이름을 바꾸어 사용, 또는 구 공인인증서라고도 불리웁니다.
▷ 금융인증서 : 인증서 개편 이후 도입된 금융서비스 전용 인증서로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교보생명 회원가입 없이 금융인증서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본인인증 후 모바일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보생명 로그인 후 아래 청구방법에 따라 진행하여 주세요.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방법
▶ 인터넷 실비보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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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다시 교보생명 실비보험금 청구 접수신청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주셔서 안내사항 동의 체크와 함께 보험금청구 접수신청을 진행하여 주세요.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절차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교보생명 인터넷 청구 Tip
▷ 교보생명 인터넷청구 한도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청구금액 300만원 까지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 대상자 본인 계약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며, 입원장해시 수익자가 본인인 계약건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청구시 계약자/수익자 동일 또는 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계약의 청구건에 한함 (계약자 본인 청구만 가능) 이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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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고보험금 청구서 작성란에서는 청구 세부내용을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가장먼저 청구내용 선택에서 실손의료비를 필수로 체크해주시고 입원, 통원, 수술, 장해, 진단비, 기타 등의 청구내용을 선택해주세요. 복수선택이 가능한데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 후 입원을 했을 경우 수술과 입원 항목을 복수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 청구내용 선택 : 실손의료비(필수), 입원, 통원, 수술, 장해, 진단비, 기타 등 복수입력 가능
다음으로는 선택사항으로 의료비수급권자인 경우 체크하시면 되고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처리를 받는 경우 추가로 체크해주시면 되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의료비수급권자
-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처리여부
※ 의료비수급권자
의료비수급권자 대상에 포함되는 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제도에 의하여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거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저출한 경우 영업보험료의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험금 청수서 작성 중 실손의료비 병명은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되구요. 예를들어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통증" 등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구사유 발생원인으로는 질병, 재해 등으로 설정이 가능한데 아픈경우 질병, 다친경우 재해 등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청구사유 발생원인 : 질병 or 재해
※ 질병과 재해(상해)
▷ 질병 : 신체 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 재해 : 급격, 우연한 외부사고로 다친 경우
교보생명 실비보험 청구 마지막 절차는 서류등록 및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선택해주는 항목입니다. 서류등록 항목에서 찾아보기 통하여 실비보험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 해준다음 실비청구 한 보험금 지급 받을 계좌를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교보생명 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이 완료됩니다.
교보생명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 "교보생명 청구서류 알아보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는데 설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기본적으로 진단명, 통원일자가 기재된 병원서류 등이 필요한데 추가로 "실비보험 청구서류 알아보기"와 크로스 체크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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