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상실요건) 강화, 바뀐점 알아보기

2022. 5. 26. 21:54보험 상식/건강보험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2년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7월에 개편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실요건 바뀐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2022년 7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 1.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 2. 피부양자 자격요건 

   ⊙ 3. 피부양자 신청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지역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신분들이 상당한데요. 이는 정부도, 기관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때문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은퇴, 휴식 등의 사유로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되는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이제는 어렵지않아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점 

 

   내 건강보험료 계산해보기 ☜   

 

의료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보기

 

 

 

그렇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냐 인데요. 이는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서 개인이 매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통하여 비싼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피부양자 탈락하면 내야 할 보험료는?
구분 현행 2022년 7월 이후 예상 보험료
시가 15억원 아파트,
국민연금 월90만원 받는 은퇴 생활자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 가능 월 23만원
시가 7억원 주택,
공무원 연금 190만원 받는 은퇴 생활자
월 22만원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 점차 줄어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개편안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안 적용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예정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상실요건)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 2006만명의 피부양자 가입자 수에서 2020년에 들어서는 피부양자 가입자 수는 1860만명으로 최근 3년~4년 사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자 수는 20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조건 강화

 

그렇다면 이번에 강화된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상실요건)은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7월에 개편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편되는 내용은 소득과 재산, 월세에 대하여 자격요건(상실요건)이 강화되어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이 되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상실요건)
피부양자 기준 현행 2022년 7월 이후
소득 3400만원 초과시 탈락 2000만원 초과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탈락
과세표준 3억6천만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탈락
월세기준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원 초과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시 탈락

 

먼저 현행(기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3,400만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2,000만원으로 자격요건(상실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주택임대사업자 연 1,000만원 주택임대미등록 연 4,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요건에 해당하여 탈락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구분"
소득 요건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포함(분리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포함)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근로소득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연금소득 공적연금 포함(사적연금 비포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은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요건에 해당되어 탈락됩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잇는 경우 사업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상실
단, 아래 대상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
▷ 장애인등록자
▷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상이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

건강보험료
구분 내용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등록 [상세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대상 [상세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회 [상세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요건 [상세보기]

 

※ 더 많은 정보을 알고싶어요

 

건강보험 실비보험 차이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인증서 발급 

 

 

 

 

 

 

728x90

  ▽  친구에게 알려주기 ▽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