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료되고 은퇴, 퇴사 등의 사유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가족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통하여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부양자 등록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피부양자 등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등록된 주소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지로를 받으셨을텐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통하여 매월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만 등록/신청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피부양자 가입자 분들도 조심해야하는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2년 7월 개편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상실요건)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규 가입자 또는 기존 가입자는 위 내용을 참조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 가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EDI서비스를 통하여 간편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피부양자 신청 바로가기"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가입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 접속후 아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을 따라 진행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