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자격조건 / 주택구입자금

2021. 5. 29. 20:22금융_서류_정보모음/대출 정보 모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란?

우리나라(대한민국)에서 신혼부부 및 육아에 대한

많은 지원 서비스가 있는건 모두가 알고계시죠?

 

그 중,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중

신혼부부들이 가장 고민하고 원하는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지원 서비스인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란 것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 자금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포함되는 대출 종류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대출이자가 1.2%로 가장 작은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포함된답니다.

▶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는 크게

  1. 청년 전세자금대출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3.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청년, 신혼부부,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 대해

전세자금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오늘 알아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에 하나인 "신혼부부전세자금"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자격조건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자격조건/대출조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 재산유무 :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인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자로

결혼을 하거나 할 예정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대출 서비스인데요.

 

연소득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로 

혼자서 7천만원 이상을 벌거나 부부가 합산한 소득이

연 7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부부)의 순자산가액이 3.94억원 약 4억원을

초과한 자산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집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수 없으며

무주택자 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자격제외 대상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자

- 현재 다른 중복대출을 하고있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하여 신용이 불량인 자

- 주택 구입의 이력이 있는 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자격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되면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집이 아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자는 제외대상이되며

디딤돌전세자금대출인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려는 상황에

또 다른 대출서비스를 중복으로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각 개인이 연체, 부도에 대한 빛이 있다면

당연히 대출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 중

무주택자는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해당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원자금 신청하는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출정보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이내 (LTV 70%, DTI 60%)

 

대출한도는 최고 2.2억원이며

LTV, DTI 적용, 2자녀 이상의 가구일 때에는

최대 2.6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LTV 와 DTI는 무엇인가요?

  1.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인정비율
  2.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는 주택담보인정비울로

주택가치를 대비하여 얼마만큼 대출 가능한지의 비율 입니다.

부부전세자금대출이 LTV 70% 이니까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DTI (Debt to income)는 총부채상환비울로

부부전세자금대출이 DTI 60% 이니까

연소득의 60%까지 대출원리금이 상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이용기간)은

최소 10년에서, 15년, 20년, 최대 30년까지 선택가능하며

대출기간이 늘어날 수록 대출금리가 늘어나니

대출기간은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1.55%~ 2.10%

 

대출금리는 신혼부부의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 대출금리 연 1.55%
  2.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5년) : 대출금리 연 1.65%
  3.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20년) : 대출금리 연 1.75%
  4.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30년) : 대출금리 연 1.80%
  5. 연소득 2~4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 대출금리 연 1.70%
  6. 연소득 2~4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5년) : 대출금리 연 1.80%
  7. 연소득 2~4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20년) : 대출금리 연 1.90%
  8. 연소득 2~4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30년) : 대출금리 연 1.95%
  9. 연소득 4~7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 대출금리 연 1.85%
  10. 연소득 4~7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15년) : 대출금리 연 1.95%
  11. 연소득 4~7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20년) : 대출금리 연 2.05%
  12. 연소득 4~7천만원 이하 (대출기간 30년) : 대출금리 연 2.10%

대출금리의 경우는 대출조건의 연소득 2~7천만원 이하로

연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며

대출기간인 10년, 15년, 20년, 30년 중 대출기간이

길 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듯 합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에 비교하면 대출금리가 약 1.8배정도 높죠.

 

▶ 대출 이자 계산기 (계산방법) : 바로가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제출서류/준비물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자격조건및 정보를 알아보셨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게되면

준비물인 준비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아래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준비물/제출서류

728x9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방법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방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