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자격조건

2021. 7. 17. 20:09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2년동안 적립하여 해당 기간에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일체움공제 참여하면 청년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퇴사율이 낮아져 장기근속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청년과 기업 모두 이점인 지원 제도 입니다.

 

내일채움공제 2021년 기준 2년이상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 총 12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2년 24개월 기준으로 청년은 총 30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 또한 300만원을 납입 여기에 추가로 정부지원금 300+300=6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챙길 수 있는 제도이며  본인에 해당하는 청년은 적금기간인 2년동안 총 300만원을 적금해야하며 매월 12만5천원(120000원)을 2년동안 적금하시면 채용업체에서 총 5회에 걸쳐 가상계좌에 채용유지 지원금 3백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 입니다. 또한 2년 후(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을 연장가입하면 최대 8년간 장기간으로 목돈마련도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자금
청년 내일채움 공제 적립방식

 

 내일채움공제 - 자격조건 지원대상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지원대상은 청년/기업 모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청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의 자격조건(지원대상)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 청년 (2년형)

먼저 청년의 경우 나이가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이여여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게 해당되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 12개월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이상이지만 실직한지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중 인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 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하오니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조건 제외대상

만약 이전에 청년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거나 혹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분들은 재신청이 어려우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도 신청되지 않는데요.

이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립하고 있다가 중도에 사업자 등록하였자면 해지가 되며 월급여액이 35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주일에 3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재택근무 등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서도 제외되오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 내일채움공제 가이드>
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2021년 내일채움공제 - 변경 내용

 

우선 내일채움공제 2020년도 이전의 경우 2년형 3년형 기간제로 선택 가능하였는데 2021년인 지금은 2년형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2020년도 이전의 2년형과 3년형의 차이는 가입기간의 차이와 만기 후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랐었는던 것이 2020년도 이전의 2년형의 경우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 1600만원 3년형의 경우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 3000만원이였지만 2021년부터 2년으로 통합되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점, 또한 10만명만 선착순으로 신청가능하며 목표 물량 도달 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으로 내일채움공제 바뀌면서 아쉬운 점은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400만원이 줄어든 점에 비해 매월 본인(청년)이 내는 돈은 12만 5천원(125000원)으로 바뀌기 전과 동일하다는 점인데요. 그에 비해 기업의 경우 95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정부지원금은 22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내일채움공제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자격조건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절차, 내일체움공제의 신청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는 개인(청년)뿐만 아니라 기업도 같이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기업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반대를 한다면 신청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 운영기관에 기업 승인신청
  2. 청년 워크넷 승인신청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절차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에 맞는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확인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본인(청년)이 재직중인 회사가 자격조건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식 연락처인 1530에 연락 문의를 먼저 하십시오. 기업의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청년)이 재직중인 회사 근처에 있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들을 송부하면 승인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청기간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 : 내일채움공제 가이드>
워크넷 내일채움공제 신청 ◀ 바로가기

 

 

그런다음 운영기관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워크넷(worknet)을 통하여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는데 이전 기업이 신청한 운영기관과 같은 곳으로 지원 신청하여 운영기관의 승인절차를 다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신청기간은 약 1주 정도 소요되며, 기업 청년 모두 총 3주정도 소요됩니다.

 

청년(본인)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을 먼저 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워크넷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을 하면 구직신청을 먼저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구직신청 이후에는 기본정보, 신청일자, 최종학력 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청구분은 2021년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으로 나오며 지역이랑 급여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등을  확인을 하고나면 청년 내일채움공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격 심사의 경우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워크넷을 통하여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완료 후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참여 승인이 완료가 되면

 

<참고 : 내일채움공제 가이드>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 바로가기

 

내일채움공제 해지 환급금

 

 내일채움공제 - 중도 해지 환급금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신청시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첫번째, 만약 내일채움공제 취소하게된다면? 직장을 다니게 되면 특히 중소기업을 다니게 되면 작업환경이 맞지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겪게 되는 등의 퇴사 및 실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내일채움공제는 나에게 평생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로 불가피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2년은 채우고 나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선정할 때에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취소할 때에도 청년과 기업의 해지사유가 같아야 취소가 되며 청년채움공제 가입 후 몇개월이 지나서 취소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된답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 1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게 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게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 1개월 이전에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 환금액 경우 신청기간 입사후 6개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하죠. 그렇다면 기준은 언제 일까요? 내가 1월에 입사를 하였더라도 신청일이 4월이라면 4월부터 2년입니다. 특히 2년 계약직 같은 경우 들어가자 마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3월이나 4월에 신청했다 치고 2년계약직 만료후 3~4월까지 다니지 않으면 2년 만기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 환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 신청서류 제출서류

 

내일채움공제 신청서류 제출서류, 내일채움공제를 운영기관에 신청할 때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운영기관과 기업환경 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1. 정규직채용자명단 통보서 (기업)
  2. 참여확인서 (기업)
  3. 근로계약서 (기업)
  4. 사업자등록증 (기업)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
  6. 급여명세서 (청년)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청년)

먼저 정규직채용자명단서의 경우 운영기관에서 첨부하는 서류로 기업 정보와 참여하는 청년의 정규직 태용일 등의 내용을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운영기관에서 첨부하는 참여확인서가 필요하며 기업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이 필요하며 대규모 사업장 경우에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사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또한 운영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자사양식의 공문
  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인서
  3.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4. 채용공고 및 근로자의 지원내역
  5. 동료직원 확인서
  6. 급여명세서
  7. 급여이체 확인증
  8. 기업에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기안서/평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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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자금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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