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세금 줄이는 방법

2021. 7. 21. 22:51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사회초년생인 20,30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출, 저축, 소득세 감면등의 지원이 있으며 소득세 감면 지원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5년동안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90%의 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월급을 받고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소득세의 90%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이상 소득세 감면 지원 서비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까지도 지원의 폭이 넓어 일정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최대 5년동안 90%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이전에 취업한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2021년 까지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지원대상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지원대상자,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자이여야 하며 청년의 경우 34세 이하인 자로 군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36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법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경우에는 청년과는 다르게 취업일 기준 3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준 1년이상 근무했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여 재취업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에 해당한다면 재취업하여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자격조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자격조건, 소득세 감면을 받기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신청 대상자로 해당되며,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자에 따라 감면기간과 감면율 또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로는 연 150만원 한도 이내에서만 감면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중소기업 자격조건, 중소기업은 자산 5천억원 미만 및 중소기업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은 업종별 매출액의 이하이면 기준에 부합하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 기업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이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1.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신청대상자나 중소기업의 조건에 부합한 경우라도 보건업이나 금융업, 보험업,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만 34세 이상으로 청년으로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중소기업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등 회사의 직계가족 등의 관계자인 경우 또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대상에 해당 됩니다.

  1.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5.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교육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

 

 

 

사회초년생 세금감면 받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 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취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용]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hwp
0.03MB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더보기

1.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새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12.-31일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 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의 10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4.2014-01-01일 부터 2015-12-31일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2016-01-0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6.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7.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은 최초 감면 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용방법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용방법 이미 지나 버린 세금 돌려받을 순 없을까? 혹시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지난 다음 세금면제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신청서와 명세서 처리 통해서 취업일 기준 년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 과정인데요. 경정 청구는홈텍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신청가능하며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절차로는 기본적으로 내가 신청서를 회사에 내고 회사에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한 다음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접속하셔서 종합 소득세 누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근로자 소득자 신고서로 이동한 다음 경정청구 작성항목에서 조세 특례법 부분에 중소기업 청년 공제부분을 적용시켜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소득세 감면을 받는 도중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직을 한 경우라면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하였다면 이직한 곳으 중소기업이라면 이직한 회사에서 새롭게 소득세 감면 신청을하여 계속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세금감면 받는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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