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그리고 계산 방법

2021. 12. 1. 18:35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최근들어 본업만으로는 생계가 힘들어 유튜브처럼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한

         · 신고대상

 

   ⊙ 3.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 세액 계산

         · 세율과 용어 알아보기

 

   ⊙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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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정의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에 맞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이자·배당 소득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사업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1. 공적연금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2. 사적연금소득 : 1,2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차이점

 

연말정산은 직장인 같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이걸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하며 이와 반대로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을하는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법정 신고기간은 5월 1일에서 5월 31일 까지로 1월에서 12월 까지의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 년도의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달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외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전날까지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간도 기한내에 내지 못하여 신고기간이 늦으면 채납된 일자에 대해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0.025%)로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도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 50%감면
1개월~3개월 이내:30%감면
3개월~6개월 이내:20%감면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누가해야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동시에 두가지 일에 종사하는 직장인,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 일정한 소속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시는 분들로 즉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크게 보면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 해당되며. 소득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 경영수입에서 3.3% 원천소득의 지급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사업 경영자
  • 노동 수입 밖의 수입이 1개 이상 존재하는 자
  • 1년에 2천만원 이상 이자로 인한 소득이 있는 자
  • 임대주택사업을 경영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1.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3.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5. 전년도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속득)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정해집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15% - 1,080,000원 = 3,40,000원)

 

 

▶ 용어해석

 

  • 종합소득금액

지난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되는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통상사업에 의한 소득이 주 수입원이나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할 경우 필요경비를 제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매출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연간 종합소득 금액 산출에서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를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결정세액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과 같이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되는 항목을 빼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 납부세액

만약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 기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게 되는데요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면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최종납부세액 = 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세무사 또는 세무사 대리인을 통한 방법과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텍스/위택스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홈텍스/위택스)
  • 세무사 & 세무사대리 신고
  •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맟추어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세무사의 경우 매년 바뀌는 절세제도에 의해 활용이 가능한 공제제도를 안내해 주고 알아서 신고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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