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와 소득공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2021. 12. 14. 22:16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를 간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글을 읽고 신용카드만 사용한다거나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소비방법을 조금만 바꾸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겁니다.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연말정산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

 

   ⊙ 3.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결제를 했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소비자가 가맹점 등에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며 해당 현금사용 내역은 현금결제 건별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현금사용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점포의 탈세를 막기 위함이며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현금결제 금액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어 탈세를 막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사용내역을 보고함으로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정부입장 : 탈세 방지
  • 소비자입장 :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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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연말정산과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공제들이 존재하지만 평소에 직장인(근로자)들이 챙겨야 하는 공제는 바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비관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입니다.

 

국세청에서 분류한 소득공제율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은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들어가는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는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공제내용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 (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인 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만약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결제를 하였다면?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장소에서 결제를 하였다면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상관없이 30~40%입니다. 만약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아닌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가령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이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인 공제율 15%으로 조회된다면 영수증 등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득, 새약 공제신고서에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인40%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일정액을 빼주는 소득공제로 조세특례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그액에 대하여 세금의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 입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즉,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공제금액은 1원도 못받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은 초과금액에 대하여 3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 30%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한도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하여 3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에 공제한도 까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 입니다. 

※ 소득공제한도 : 최대 300만원

 

 

 

 

▶ 소득공제 계산

 

그렇다면 실제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30%인데요. 만약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30%인 30만원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닌 소득에서 그 만큼을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30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시켜야하고 또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와 같이 묶여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소득공제 계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입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경우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사용한 예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연소득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2,000만원일 때의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 4,000만원 x 25% = 1,000만원
사용금액 = 2,000만원 (총 사용금액) - 1,000만원 (최저 사용금액) = 1,000만원
소득공제율 = 1,000만원 (사용금액) x 15%(신용카드 공제율) = 150만원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
(연소득 4,0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 4000만원 x 25% = 1,000만원
사용금액 = 2,000만원 (총 사용금액) - 1,000만원 (최저 사용금액) = 1,000만원
소득공제율 = 1,000만원 (사용금액) x 30(현금영수증 공제율) = 300만원

 

최저 사용금액인 25%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함께 사용했을 경우 낮은 신용카드부터 최저 공제를 제외하고 사용금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10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율 30%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면 

 

※ 소득공제 지방소득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 : 150만원 x 16.5% (지방소득세) = 247,500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300만원 x 16.5% (지방소득세) = 495,000원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 신청방법

 

현금영수증의 사용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마냥 휴대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현금영수증은 등록이 되있어야 이용이 가능한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과 등록방법 그리고 조회하는 방법까지 모두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을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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