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알아보기

2021. 12. 15. 18:55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힘든 환경에서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실직을 하였거나 구직을 진행중이시라면 혼자 하시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아 취업도하고 지원금도 받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다양한 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지원하는 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취업지원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구직촉진수당이란?

 

   ⊙ 2.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자격조건

 

   ⊙ 3. 구직촉진수당 신청

        ·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국민취업지원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구직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저소득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지원도 함께 제공되는 제도로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구직·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자에게 기본 조건에 충당한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에 해당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유형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자격대상 및 자격조건에 충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자격에 부합하여 신청이 안될 경우 2유형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2유형의 경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유형 :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월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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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자격조건

 

▶ 지원대상 & 자격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지원대상으로는 15세 이상 69세 미만의 자격조건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 씩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 대상은 일반 구직자 이외에도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범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자격조건

 

2021년 1월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인 구직촉진수당은 특정 대상별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지원가능한 자격조건은 취업경험 유무, 중위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시행 (구직촉진수당)
구분 내용
자격대상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2. 재산 3억원 이하
3. 취업경험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자
선발형 1. 취업경험이 없는 자
2. 18~34세 이하의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지원금액 300만원 (50만원x6개월)

15세 이상에서 69세 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다면 요건심사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취업경험이 없는 18세에서 34이하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이면 수직촉진수당을 선발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 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2021년 9월 7일 시행 (구직촉진수당)
구분 유형 대상 중위소득 재산
자격대상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50->60% 3억원 -> 4억원
비경제활동 선발형 중위소득 50->60%
청년층 선발형 18~34세 120%

2021년 9월 7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의 자격요건보다 폭 넓은 범위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이전에 탈락신 분들이나 현재 실직중이면서 구직활동을 준비중이시라면 신청해보면 좋을듯 싶습니다. 크게 변경된 사항은 기존의 50% 중위소득이 60%로 상향되었고 재산요건이 3억에서 4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재수급기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취업에 성공한다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 창업에 성공하면 수당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원씩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수당은 근속기간이 6개월일 떄 50만원 지급하고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지원불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인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없는 자격불가 대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방법과 워크넷과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방법 두가지가 있는데요. 후자인 국민취업제도 제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촉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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