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 그리고 지급액 계산방법

2021. 12. 19. 02:19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다 받을 때까지 취업을 미루어야 하나 고민하실텐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통하여 취업 후 남은 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지급대상과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 목차

   ⊙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의 종류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2.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

       · 지급대상

       · 지급액 계산방법

 

   ⊙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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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림이 실직하거나 구직을 하는 경우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 지며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3.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4. 상병급여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중에 취업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다음 취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취업을 미루지 않게 하는 제도로 남은 수급기간 동안의 수당을 지급해주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일수가 6개월(180일)인데 3개월 안에 취업이 된 경우 남은 소정 일수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시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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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

 

▶ 조기취업수당 지급대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소정 급여일수가 180일인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에 해당되려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소정 급여일수가 이에 절반 50%인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각각 1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하며 두 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자격거절 조건)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액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 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50%를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남은 실업급여일이 60일인 경우 60일의 50%인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지급액 계산하기
<구직급여일액 = 60,102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 남은실업급여 일수의 50% x 구직급여일액>

만약 남은 실업 급여 인정 일이 60일인 경우 이에 50%인 30일을 적용하여 계산
30일 x 60,120 = 1,803,600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방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시기, 신청절차, 신청방법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게 취업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 시기에 맞게 조기취업수당을 추가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증빙서류 또한 필요하오니 알아두신 다음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방법은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을 통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기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절차
  •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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