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는 방법 - 신청시기와 신청절차 알아보기

2021. 12. 19. 03:15정부관련 정보/정부지원금 정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려는 시기와 자격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모두 알고 계셔야 신청시기를 놓쳐 지급액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 신청절차와 신청기간

      ·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 2. 실업급여 취업신고

      · 고용보험 취업신고 신청방법

 

   ⊙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취업이 되었을 때 남은 일수에 대한 보사을 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 지급도중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지급액을 전부 받지 못하여 아쉬워하거나 지급액을 전부 받기 위하여 지급기간을 모두 채우고 취업하려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중이여야 하며 반드시 취업이 되어 취업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급대상에서 거절되는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자격조건 알아보기   

 

조기취업수당 자격제외대상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계산하기   

 

 

 

 

 

▶ 신청절차 & 신청기간

 

구분 신청절차 신청시기 신청기관
STEP 1 실업급여 신청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STEP 2 취업사실 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이내에 신고
STEP 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취업 후 12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이 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 취업사실을 먼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상 재취업(고용 또는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동안 재직한 다음 증빙서류를 준비한 다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제출서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을 하고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조기재취업수당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자와 사업자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근로자, 사업자 공용)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자)
  •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조기재취업수당 취업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였다면 취업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 신고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취업신고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취업신고 신청방법

 

취업신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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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에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개인서비스목록이 있는데 개인서비스목록을 클릭하여 취업사실신고를 찾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해당 안내문구를 보시면서 그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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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사이트 접속 후 메인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항목에 조기취업수당 청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개인서비스
  3.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청구
  4. 공인인증서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발급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비스 이용은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로그인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진행하여 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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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청페이지인 청구 정보 입력에서는 공백란을 전부 채워주시면 되는데 특히 빨간색 별표시는 반드시 채워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취직사업장에 대하여 작성해주시고 지급계좌는 이전의 실업급여 신청당시 입력한 계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넘어가시면 되지만 만약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다시 입력하여 줍니다.

  • 개인정보입력
  1. 청구인명 : 본인이름
  2. 주민등록번호 : 입력
  3. 신청일 : 자동기재
  4. 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입력
  • 수급자격 신청일
  1. 수급자격 신청일 : 검색을 클릭하여 신청일 선택
  2. 신청구분 : 취직 or 자영업 선택
  • 취직사업장 (사업에 고용된 경우)
  1. 구분 : 국내 or 해외
  2. 사업장명 :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
  3.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 확인
  4.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
  5. 취직일 : 재취직한 일자 입력
  6.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 입력
  7.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 : 해당사항 선택
  • 지급계좌
  1. 은행명 : 확인
  2. 계좌번호 : 확인
  3. 예금주 :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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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신이 이직한 사업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인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파일을 업로드 하여 증빙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미리 받아서 첨부하면 되는데 받으실 때 출력하여 받는다면 다시 스캔하여야 하니 처음부터 한글 파일 또는 PDF파일로 받으시면 이 후 첨부파일을 증빙하시는데에 편리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1. 제출서류 업로드 (개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2. 개인정보 입력
  3. 저장
  4. 조기재취업수당 해당 여부 확인 (잔여일 수 확인)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1~3일 이내로 해당 고용센터에서 안내전화가 옵니다. 전화오면 총 얼마를 받게 되고 언제 입금되는지 알려주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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