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세율과 면제한도 알아보기
2022. 1. 5. 19:00ㆍ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증여세와 양도세(양도소득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용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부동산 증여가 많아지는 요즘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증여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이와 관련된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알아보기
▶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샤애 하는 세금으로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용어 해석
증여란? 증여의 개념이란 행위의 명칭, 목적에 관계없이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인증여, 유증은 제외입니다.
증여자 :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
수증자 : 재산을 증여자로부터 받은 사람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범위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되며 이외에는 비거주자로 분별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납부하거나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 재산을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수증자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지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증여세 계산방법과 계산기 바로가기
홈텍스 증여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증여세 양도세 차이점 알아보기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 세율
- 기본세율 증여재산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우리나라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최대 50%로 총 5구간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3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50%에 달하는 세율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다가 가업승계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10%로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 특례세율 증여재산
자금용도 | 세율 |
창업자금 | 10% |
가업승계 주식 등 | 10%, 가업승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수증자가 거주자이며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이라면 보통 증여재산가액은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 자산 상당액입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10%를 적용하며, 가업승계 주식 등이라면 10%이지만 과세표준은 30억원이며 이를 초과한다면 20% 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공제는 5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 면제한도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기타친족 | 1000만원 |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졌을 때 정해진 금액 이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기준금액 초과 시 과세가 진행되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적은 편입니다.
※ 증세액
증세액이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30% 할증 되는 금액으로 미성년자가 20억으로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하게 됩니다. 만약 직계 비속으로 사망을 하거나 한 경우 최근 직계비속에 해당된다면 적용 제외 입니다.
▽ 친구에게 알려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