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증여세 계산기, 계산하는 방법

2022. 1. 6. 20:59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율이나 누진공제액 등으로 공식을 통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국세청이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 서비스를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과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계산공식

 

   ⊙ 2. 국세청 홈텍스 계산기

        ·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홈텍스 계산기 사용법

        ·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증여세 계산방법

 

▶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홈텍스 또는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계산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계산하든 자동으로 계산하든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율과 그에 따른 누진공제액 그리고 과세대상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을 접속할 시간이 없다면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재산-증여재산 공제)x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

※ 함께 계산해보기
예) 성인이 되어 부모에게 3억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의 증여세 세율 20%, 자녀의 경우 5천만원 공제금액 (세율 알아보기 참조)}
▶ 3억원 - 5천만원(공제) = 2억 5천만원
▶ 2억 5천만원 x 20% - 1천만원 = 4천만원(세금)

 

증여세 세율 알아보기

 

 

 

 

 

 

 홈텍스 증여세 계산기

 

 

▶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증여세 계산기를 통하여 자동으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텍스 또는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대중적인 홈텍스를 이용한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텍스 바로가기"를 통하여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세요. 

 

홈텍스 바로가기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 홈텍스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을 통해서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 01.jpg
0.07MB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등 홈텍스는 계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로그인 해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우측 하단의 세금종류별 서비스란의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여 주세요.

 

 

홈텍스 증여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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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에서 지원하는 모의계산으로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상속세, 증여세,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연말정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 간주 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등 다양한 계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증여세 자동계산"을 통하여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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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페이지에서는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으로 나누어져 있는것이 보이실 텐데 간편계산은 세액을 기입하여 간단하게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자동계산은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 종류부터 날짜 등의 자세하게 기입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좀 더 상게하게 산출이 됩니다. 원하시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편의를 위해 간편계산하기를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 간편계산 : 세액을 통한 간편계산
  • 자동계산 : 재산종류, 날싸 등 상세하게 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
1. 부동산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제공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계산되는 화면제공 
2. 상장주식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3. 기타재산
납세자가 직접 평가한 재산가액을 입력 할 수 있는 화면 제공

 

 

홈텍스 증여세 간편계산입력
첨부파일을 통해 사진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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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증여세 간편계산의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입력하여 세액과 공제액이 계산되서 중요세과새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로 나옵니다. 예를들어 알아볼까요. 부모님에게서 1억원의 재산을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자녀가 받았을 경우 

 

※ 입력 예시
1. 증여 일자 : 재산을 물려받은 일자
2. 증여자와의 관계 : 자부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받은 경우)
3.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예 or 아니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경우)
4. 수증자가 미성년자 입니까? : 예 or 아니오 (미성년자의 경우 공제액이 2천만원 적용)
5. 수증자가 거주자가 아닌 경우 체크하시오 : 비거주자인 경우 체크 
6. 증여받은 재산가액 : 1억원 (100,000,000원)
7. 채무액 : 채무액이 있다면 입력 

※ 증여세 세액계산시 참고할 서류
1.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2.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등 : 비상장주식 평가서 등
3.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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