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증여세 인터넷 신고방법 알아보기

2022. 1. 6. 21:35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관련 온라인신고는 복잡하여 꺼려하여 회계사나 세무사에 맡기는 분도 계신데요. 온라인 신고방법을 한번만 익힌다면 차 후 편리하실 수도 있으니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증여세 신고방법

        · 인터넷 온라인 신고방법

        · 모바일 온라인 신고방법

 

   ⊙ 2. 증여세 인터넷 신고 준비물

        ·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증여세 인터넷 신고방법

        · 홈텍스 증여세 신고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증여세 신고방법

 

▶ 홈텍스 증여세 신고방법

 

예전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모바일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PC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안내해드릴 증여세 신고방법은 인터넷 증여세 신고방법으로 스마트폰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모바일 신고하기"를 통하여 모바일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부모님이나 친족으로부터 현금 및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라는 것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인터넷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전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하여 주세요. "홈텍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증여세 인터넷 신고방법

 

 

▶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우선 로그인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홈텍스는 연말정산 등 자주 이용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을 해놓는다면 로그인 할 때마다 번거러운 인증절차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여세 인터넷 신고방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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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의 첫화면의 상단에 보시면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는 홈텍스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증여세 신고는 신고/납부에 해당합니다.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를 클릭하여 증여세를 선택하여 주세요. 

 

 

 

홈텍스 증여세 정기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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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화면으로 넘오오셨다면 일반증여신고의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파일 변환신고 등의 신고메뉴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한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정기신고를 통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확정신고 작성이라는 메뉴였는데 최근에 메뉴가 바뀌었으니 혼동하지 말고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주세요.

 

※ 증여세 신고
1.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2.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3. 수정신고 : 당조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4.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하는 경우

 

 

 

홈텍스 증여세 기본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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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와 이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받는 수증자로 나누어지는데 증여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증여자 정보로는 증여일자가 대표적으고 수증자의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이냐, 비거주자이냐,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1. 증여받은 정보입력 : 증여일자 입력
  2. 증여자 :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 입력
  3. 수증자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
  4. 수증자구분 : 미성년자, 비거주자, 세대를 건너 뛴 증여 등 해당항목 선택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체크
  6. 저장 후 다음 이동

 

※ 참고
수증자의 정보는 로그인한 아이디의 주민등록번호이므로 수증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제외)

 

 

 

홈텍스 증여재산명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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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해당 페이지는 증여재산명세 입력 절차로 만약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재산 일반을 선택해주시면 되고 그 이외에 재산은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것이 간단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시가평가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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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을 각각 선택하여야 하는데 현금을 증여세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로는 현금을 선택하고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상기제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홈텍스 증여세 세액계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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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증여세 신고 절차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증여재산 명세 합계가 나타납니다. 세액계산 창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 받는다고 가정하면 면제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이상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제한도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할 때 마다 공제하는 것이 아닌 10년동안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증여재산 공제 : 공제받을 금액 입력
  2. 저장 후 다음이동
  3. 신고내역 확인 후 "제출하기"
  4. 증여세 신고 완료

 

면제한도와 공제금액 알아보기

 

 

증여재산 공제 (25, 26, 27번 항목)에서 증여자에게 10년간 받은 이력이 없다면 배우자(25), 직계존비속(26), 그 밖의 친족(27) 각각 상황에 맞게 공제받을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최종적으로 신고내역확인이 나타나며 확인 후 제출하기를 통하여 증여세 인터넷 신고방법이 완료됩니다.

 

 

 

▶ 증여세 증빙자료 제출

 

홈텍스 증여세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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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증여세 인터넷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신고가 끝이 아닌 증빙자료인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증여금으로 증여받았다면 주거래은행의 예금거래내역조회에 들어가서 보낸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가 나와있는 예금거래내역을 캡처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1. 신고서를 접수완료한 후에 신고서를 제외한 신고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 신고시 부속서류는 세무대리인과 개인이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3. 개인(법인)이 신고시 개인(법인)만 부속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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