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비교해보고 절세하는 방법

2022. 1. 6. 21:44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우리나라는 수익이 생긴다면 그 수익에 따란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중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증여세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불로소득에 포함되는 유산상속과 재산증여의 구분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어떤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상속세와 증여세

       · 상속세란?

       · 증여세란?

 

   ⊙ 2. 납세의무자

       · 상속세 납세의무자

       · 증여세 납세의무자

 

   ⊙ 3.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 세율, 계산방식, 납부기한 비교

       · 상속세vs증여세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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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증여세와 상속세

 

▶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 두가지 모두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지만 이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나 생전에 수증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나의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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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를 의무 납세하여야하는 대상은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로 구분됩니다.

 

※ 상속인이란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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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증여세 비교

 

 

▶ 상속세 증여세 비교

 

  • 세율
구분 상속세 증여세
세율 10~50%

 

  • 계산방식
구분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식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계산구조이지만 공제항목에 따라 최종 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재산가액-비과세, 채무 등-상속공제=과세표준x세율(10~50%)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결정세액+가산세=최종납부세액

※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비과세, 채무 등-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x세율(10~50%)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결정세액+가산세=최종납부세액

 

  • 신고·납부기한
구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관할세무서
구분 상속세 증여세
관할세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수증자의 주소지

 

 

 

▶ 상속세, 증여세 어떤 것이 좋을까?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해보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요.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큰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증여해야 하는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이 아닌 인위적인 재산의 대물림을 막기 위함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세금을 비교해 볼까요

 

<15억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 상속세
재산(15억)-공제금액(5억) = 과세표준(10억) x 세율(30%)
= 산춠세액(2억4천만원)-신고세액공제(1680만원)
= 결정세액(2억2천320만원) + 가산세(0) = 납부세액
= 223,200,000원 (2억2천320만원)

※ 증여세
재산(15억)-공제금액(5천만원) = 과세표준(14억5천만원) x 세율(40%)
= 산춠세액(4억2천만원)-신고세액공제(2940만원)
= 결정세액(3억9천60만원) + 가산세(0) = 납부세액
= 390,600,000원 (3억9천60만원)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에 비해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 유리한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할 시 세금이 더 적게 부과되는데 하지만 항상 상속이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닌데요. 재산이 여러명에게 분산되어 증여 될 시 증여세가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금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즉 상속인의 수, 총 재산 등에 따라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달라지기 상황에 따라 세금을 비교해보고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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