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절세혜택, 비과세 분리과세 알아보기
2022. 1. 11. 19:34ㆍ금융_서류_정보모음/은행 금융 정보 모음
중개형 ISA가 새롭게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계좌는 손실에 상관 없이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중개형 ISA는 이익에 손실을 제하고 순수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또 하나의 관심받는 가장 큰 이유가 ISA계좌 혜택인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ISA계좌의 혜택 중 비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통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ISA계좌 비과세와 분리과세
· 비과세 혜택
· 분리과세 혜택
· 순이익에 대한 과세 알아보기

ISA계좌가 관심받는 이유
▶ 비과세와 분리과세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주식이나 펀드, ELS,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ISA계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절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ISA의 혜택으로는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고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
ISA계좌 혜택
▶ 절세혜택
금융상품 | 발생소득 | 일반계좌 | ISA 계좌 |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ETF |
투자 이익 | 금융 투자 소득세 22% | 순이익 전액 비과세 |
배당 이익 | 배당소득세 15.4% | 순이익 200만원 한도 비과세(일반) 400만원 한도 비과세(서민, 농어민)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과세 |
|
이외 상품 · 예적금 · ELS · RP |
투자 이익 | 금융 투자 소득세 22% | |
이자, 배당 이익 | 이자 배당소득세 15.4% | ||
2023년 부터 기타 금융 투자소득 :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대해 250만원 세금 공제 |
ISA 절세혜택으로는 대표적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일반형 ISA계좌는 200만원 까지 비과세,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계좌의 금융과세인 15.4%에 비하여 작은편 입니다. 일반계좌와 ISA계좌를 비교해보자면
※ 일반계좌와 ISA계좌 비교
1.) 일반계좌 : A예금(+300만원) B펀드(-300만원) C예금(+300만원)
(과세기준)
600만원 x 15.4% = 924,000원 (세금)
2) ISA계좌 : A예금(+300만원) B펀드(-300만원) C예금(+300만원)
(과세기준 300만원-비과세 200만원)
100만원 x 9.9% = 99,000원 (세금)
예를들어 삼성전자를 보유할 때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배당금이 20만원일 때 실제 받는 금액은 15.4%의 과세를 적용한 16만 9천원이 입급이 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활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연 소득이 5,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2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 비과세 초과시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ISA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SA 계좌 손익통산
▶ 순수익(실수익)에 대하여 과세
일반계좌를 운용하여 금융상품을 사고 팔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바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요. 반면에 ISA계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ISA계좌를 운용하여 금융상품을 사고 팔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당장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ISA계좌를 해지하는 순간에 딱 한 번만 세금을 정산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의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로 적용을 하는데요 손실이 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지만 수익이 난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손실이 난 종목과 상관없이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주식에서 잃고 펀드에서 수익이 나도 합쳐서 순수익(실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그 비율도 비과세 200만원, 이후 구간 9.9%의 혜택이 있습니다.
▶ 손실과 이익 비교
- 손실이 난 경우 (일반계좌 vs ISA계좌)
손실 | 일반계좌 | ISA계좌 |
주식 | 200만원 손실 | |
ELS | 100만원 수익 | |
최종손익 | 100만원 손실 | |
세금정산 | 수익이 난 ELS 100만원에 대한 세금 부과 | 세금없음 |
투자를 통하여 주식을 운용하다 보면 수익 또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도 일반계좌에서는 ELS등의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난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ELS가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최종손익에서 손실로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익이 난 경우 (일반계좌 vs ISA계좌)
이익 | 일반계좌 | ISA계좌 |
주식 | 500만원 수익 (5,000만원 미만 비과세) |
500만원 수익 (국내 주식 비과세) |
ELS | 500만원 수익 (과세 대상) |
500만원 수익 (과세 대상) |
과세 초과분 | 250만원 (2023년부터 기타금융 투자소득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 |
300만원 (주식 500만원 전액 비과세 ELS 200만원 비과세 한도) |
세금정산 | 250만원에 대한 22.2% 세금=약 50만원 | 300만원에 대한 9.9% 세금=약 27만원 |
일반계좌를 통하여 수익이 난 경우 국내주식은 이익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ELS수익 50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한 뒤에 남은 250만원에 22.2%의 세금이 붙어 약 5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ISA계좌로 수익이 난 경우는 국내주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ELS수익 500만원 중 2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어 200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300만원에 대하여만 9.9%의 세금이 붙어 약 27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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