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절세혜택, 비과세 분리과세 알아보기

2022. 1. 11. 19:34금융_서류_정보모음/은행 금융 정보 모음

중개형 ISA가 새롭게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계좌는 손실에 상관 없이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중개형 ISA는 이익에 손실을 제하고 순수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또 하나의 관심받는 가장 큰 이유가 ISA계좌 혜택인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ISA계좌의 혜택 중 비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손익통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ISA계좌가 주목받는 이유

      · ISA계좌 비과세와 분리과세

 

   ⊙ 2. ISA계좌 절세혜택

      · 비과세 혜택

      · 분리과세 혜택

 

   ⊙ 3. ISA계좌 손익통산

      · 순이익에 대한 과세 알아보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ISA계좌가 관심받는 이유

 

▶ 비과세와 분리과세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주식이나 펀드, ELS,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ISA계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절세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ISA의 혜택으로는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고 순이익에 대하여만 과세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비과세,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

 

 

 ISA계좌 장점&단점 알아보기 

 

ISA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비교

 

CMA계좌란? 활용방법 알아보기

 

 

 

 

 ISA계좌 혜택

 

 

▶ 절세혜택

 

금융상품 발생소득 일반계좌 ISA 계좌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ETF
투자 이익 금융 투자 소득세 22% 순이익 전액 비과세
배당 이익 배당소득세 15.4% 순이익 
200만원 한도 비과세(일반)
400만원 한도 비과세(서민, 농어민)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과세
이외 상품
· 예적금
· ELS
· RP
투자 이익 금융 투자 소득세 22%
이자, 배당 이익 이자 배당소득세 15.4%
2023년 부터 기타 금융 투자소득 :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대해 250만원 세금 공제

 

ISA 절세혜택으로는 대표적으로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일반형 ISA계좌는 200만원 까지 비과세,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 까지 비과세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계좌의 금융과세인 15.4%에 비하여 작은편 입니다. 일반계좌와 ISA계좌를 비교해보자면

 

※ 일반계좌와 ISA계좌 비교
1.) 일반계좌 : A예금(+300만원) B펀드(-300만원) C예금(+300만원)
(과세기준)
600만원 x 15.4% = 924,000원 (세금)

2) ISA계좌 : A예금(+300만원) B펀드(-300만원) C예금(+300만원)
(과세기준 300만원-비과세 200만원)
100만원 x 9.9% = 99,000원 (세금)

예를들어 삼성전자를 보유할 때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배당금이 20만원일 때 실제 받는 금액은 15.4%의 과세를 적용한 16만 9천원이 입급이 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활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연 소득이 5,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2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 비과세 초과시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ISA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KB증권 중개형 ISA계좌 개설방법

 

SK증권 중개형 ISA계좌 개설방법

 

미래에셋증권 중개형 ISA 개설방법

 

 

 

 

 

 ISA 계좌 손익통산

 

▶ 순수익(실수익)에 대하여 과세

 

일반계좌를 운용하여 금융상품을 사고 팔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바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요. 반면에 ISA계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ISA계좌를 운용하여 금융상품을 사고 팔면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당장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ISA계좌를 해지하는 순간에 딱 한 번만 세금을 정산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의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로 적용을 하는데요 손실이 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지만 수익이 난다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손실이 난 종목과 상관없이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주식에서 잃고 펀드에서 수익이 나도 합쳐서 순수익(실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그 비율도 비과세 200만원, 이후 구간 9.9%의 혜택이 있습니다.

 

 

▶ 손실과 이익 비교

 

  • 손실이 난 경우 (일반계좌 vs ISA계좌)
손실 일반계좌 ISA계좌
주식 200만원 손실
ELS 100만원 수익
최종손익 100만원 손실
세금정산 수익이 난 ELS 100만원에 대한 세금 부과 세금없음

투자를 통하여 주식을 운용하다 보면 수익 또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도 일반계좌에서는 ELS등의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난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ELS가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최종손익에서 손실로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이익이 난 경우 (일반계좌 vs ISA계좌)
이익 일반계좌 ISA계좌
주식 500만원 수익
(5,000만원 미만 비과세)
500만원 수익
(국내 주식 비과세)
ELS 500만원 수익
(과세 대상)
500만원 수익
(과세 대상)
과세 초과분 250만원
(2023년부터 기타금융 투자소득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
300만원
(주식 500만원 전액 비과세 ELS 200만원 비과세 한도)
세금정산 250만원에 대한 22.2% 세금=약 50만원 300만원에 대한 9.9% 세금=약 27만원

일반계좌를 통하여 수익이 난 경우 국내주식은 이익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ELS수익 50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한 뒤에 남은 250만원에 22.2%의 세금이 붙어 약 5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ISA계좌로 수익이 난 경우는 국내주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ELS수익 500만원 중 2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어 200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300만원에 대하여만 9.9%의 세금이 붙어 약 27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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