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vs지역가입자 차이점 비교

2022. 1. 19. 18:07보험 상식/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건강보험 가입시 비교하여 선택이 가능한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자와 산정방식을 통한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 직장vs지역 보험료 비교

 

   ⊙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교

     ·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 건강보험료 계산

 

   ⊙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비교

     ·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 건강보험료 계산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은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무원 및 교직원 등에 해당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뜻합니다.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고용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중 보수 및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동일하고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프리랜서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는 제외

 

※ 일용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개정 지침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 지역가입자에 가입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과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본인 50% + 직장 50%
  • 지역가입자 : 본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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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품 및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보수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퇴직금, 기타 등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6.86%)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소득 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6.86%)

직장가입자의 월 하한 보험료는 19,140원(보수월액 하한 279,300원)이고, 상한 보험료는 7,047,900원(보수월액 상한 102,739.068원) 이며 추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이에 201.5원을 곱한 값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 소득,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의 규격에 따라 산정된 점수로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1.5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재산+소득+자동차) x 201.5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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