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의료보험료 계산기, 계산방법

2022. 1. 19. 19:10보험 상식/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더 높은데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의료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건강보험 산정기준

    ·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지역의료보험료 계산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는 다른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본인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는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도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계산기를 통하여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 재산 :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전기, 수소, 태양열 포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아보기

 

   지역의료보험료 계산식 알아보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점 비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지역의료보험료를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셔야 합니다. 먼저 아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를 통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여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계산방법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따라하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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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통하여 지역보험료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후 하단 방문자별 맟춤 메뉴에 "보험료 계산기"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방문자별 맟춤 메뉴」 - 보험료계산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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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 메뉴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하고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보험료 등의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계산메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상세보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하시고 싶으신 경우 원하시는 항목의 "상세보기"를 통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세대주 국적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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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지역보험료를 계산하는 페이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산정기준을 입력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세대주의 국적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선택하신 다음 소득금액란의 빈칸을 채워 주세요. 소득입력란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의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으며 금액은 만원단위 입니다.

  1. 세대주 국적 입력 (내국인 or 외국인)
  2. 소득금액(연소득 기준) 입력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의 금액을, 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소득을(연금보험은 제외), 프리랜서 및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 연금수령자 : 연금소득
  • 근로자 : 근로소득

 

소득금액은 연소득기준으로 이자, 배당, 기타소득 모두 포함해서 입력하여야 하며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란, 있다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산금액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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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산정기준 중 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재산금액은 아파트, 상가, 땅 등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들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나 매수한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금액의 60%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동차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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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기준인 자동차에 관한 사항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등록일, 배기량, 제조구분, 출고가액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예상보험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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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자동차를 전부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등으로 금액이 계산되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인 지역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이 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소득이 3,000만원에 재산이 3억, 자동차 3,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의료보험료는 350,810원으로 나오며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인 40,410원이 추가되어 총 납부하여야 할 금액 391,220만원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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