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신고기간
2022. 1. 24. 22:12ㆍ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를 위하여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이번 2022년에 연납할인율이 하향되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연납 할인율과 그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기간 등 자동차 지방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자동차 지방세란?
·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이유
· 자동차세 납부기간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 2022년 변경된 연납 할인율
· 자동차세 납부 6가지 방법

자동차세란?
▶ 자동차 지방세
자동차세란 자동차 지방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우리가 주행하는 도로에 대한 이용료와 도로 손상을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그리고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세금으로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 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이제 막 자동차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자동차세와 연납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원래 기간이 아닌 미리 납부함으로서 자동차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니 무조건 연납신청 해야겠죠?
자동차세 신청기간
▶ 자동차 지방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자동차 지방세는 6월과 12월, 1분기와 2분기 각각 1년에 2번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된 주소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고지서를 통하여 기재된 금액과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미납한 경우 과세가 부과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세 1분기 납부 : 6월
- 자동차세 2분기 납부 : 12월
▶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경우 1년에 4번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신청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일찍 신청할 수록 더 큰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신고기간 | 세액공제 | 상세일자 [바로가기] |
1월 | 9.15% (연세액) | 상세일자 [바로가기] |
3월 | 7.5% (연세액) | |
6월 | 5% (연세액) | |
9월 | 5% (2분기 세액) |
2022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2022년에 자동차세 연납율은 10%에서 9.15%로 0.85%나 하락이 되었습니다. 차후 계속적으로 하향이 될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아래는 2021년 이전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2022년의 연납 할인율을 비교한 표 입니다.
신고기간 | 2021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2022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1월 | 10% (연세액) | 9.15% (연세액) |
3월 | 7.5% (연세액) | 7.5% (연세액) |
6월 | 5% (연세액) | 5% (연세액) |
9월 | 2.5% (연세액) | 5% (2분기 세액) |
차동차세 납부방법
▶ 자동차 지방세 납부방법
자동차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팩스, 방문, ARS 등의 납부방법이 있고 온라인 납부방법은 대표적으로 위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 신청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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