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계산)

2022. 1. 25. 21:09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부가가치세(부과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세율과 이에따른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각 세율에 따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공식과 계산하는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공식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부가가치세 세율

     · 일반과세자 세율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2. 부가가치세 계산

     ·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 3.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방법

     ·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대상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부가가치세 세율

 

▶ 일반과세자 세율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냐 간이과세자이냐에 따라 세액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매출세액(세율)은 매출액의 10%로 계산하여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 세율 : 10% (모든 업종)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반대로 1년간의 매출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이 되고 여기서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x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른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전과 후로 나누어 집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방법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대상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년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세액으로 여기서 매출새액은 매출액의 10%로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의 10%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은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금액이 되고 여기서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곱한 값)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7.1 전·후로 나누어 집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방법 (온라인/세무사)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방법인 인터넷 신고방법과 모바일 신고방법이 있으며 증빙서류나 복잡한 계산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나 세무대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기간에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확정기간 알아보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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