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간)

2022. 1. 25. 21:15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등의 사업자라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세(부가가치세), 이는 과세기간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 내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구분에 따른 과세기간과 신고기간 그리고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간

 

   ⊙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 3. 부가가치세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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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ingom2.tistory.com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신고기간 &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1일에서 6월30일인 제1기와 7월 7일에서 12월 31일 까지인 제2기로 구분되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신고대상 과세기간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1.1~12.31 다음해 1.1~1.25

 

※ 신규사업자의 신고기간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해당합니다. 신고 납부 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도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 폐업자의 신고기간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가지가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다르이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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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부가세 예정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 중 제1기(1.1~3.31)와 제2기(7.1~9.30)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하고 하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납부세액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까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징수 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외적으로 선택적 신고 납부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택적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 부가세 가산세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는 다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 납부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산세
무신고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5/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x 0.5%

 

부당 무신고, 부당 과소신고의 경우 사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라서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무신고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반면 신고 납부기한이 지나도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한이 1개월 지나기 전에 신고를 완료한다면 무신고가산세를 50% 까지 감면하여 10%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 1개월~3개일 이내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알아보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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