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인터넷 신고방법, 납부방법

2022. 1. 26. 19:05정부관련 정보/세금관련 정보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신고 유형으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는 신고 양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터넷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절차

 

   ⊙ 2.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 신고 바로가기

 

   ⊙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부가가치세 인테넷 신고방법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방법 (온라인/세무사)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요.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이 홈택스 홈페이지(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납부하거나 어려운 신고 납부 방법으로 인하여 세무사나 세무대리를 통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하여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절차에 따라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홈택스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아래 신고절차에 따라와 주세요.

 

 

공인인증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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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한 다음 첫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 들어가 [세금신고]란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신고페이지로 이동하여 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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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에서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선택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메뉴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여 이동하여 주세요.

  1.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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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본정보입력란 까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같은 방식인데요. 사업자 항목의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사업자 세부사항을 조회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세부사항을 확인후 이상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이동합니다.

  1. 사업자 :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2. "저장 후 다음이동"

 

 

부가가치세 업종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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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업종을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21년 6월 30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며 해당하는 업종을 체크 후 면제되는 매출금익아니 영세율 매출 등의 항목을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 이동합니다.

  1. 업종선택
  2.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금액 and 영세율 매출 "항목 선택"
  3. "저장 후 다음이동"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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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데요. 우선 매출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사진A 참조)"란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 매입·경감 공제세액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으로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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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사진A 참조)의 "작성하기"를 눌러 이동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2.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3. 공급가액 and 세액 "입력"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총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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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설치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사진B 참조)의 "작성하기"를 눌러 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사진1 참조)의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여 매출액을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신용카드 매출이 없다면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사진1 참조)의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여 과세매출분 등의 매출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2. 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
  3.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
  4. 입력완료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창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해당 창에서 21.6.30 이전 공급한 매출 금액 21.6.30 이후 공급한 매출금액(공급대가)란에 입력하면 공제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가 간편신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란 매출금액이 동이랳야 다음으로 이동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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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하기와 공제세액 작성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종 세액공제 금액 확인이 가능하며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1. 신고서 입력완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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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명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영세율 상호주의 등을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페이지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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